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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 변호사가 진행한 상담 사례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8. 12. 1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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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변호사가 진행한 상담 사례


 

 

 

 

국제이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L씨는 중국 소속의 Z씨와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내국에서도 L씨가 몸소 가약의 신고까지 끝맺었습니다. 허나 사후에 Z씨는 연락이 단절되었고 L씨와 Z씨는 같이 기거하지 못했습니다. 사기로 가취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L씨는 당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고 그렇게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L씨는 혼인관계를 정리해야지 생각은 했지만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시간이 그렇게 흐른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체 살다가 L씨는 서류 정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하지만 L씨는 Z씨와 12년째 연락이 두절되어 어떻게 국제이혼을 진행해야할지 막막했습니다. 연락이 되고 만나야 협의이혼이든 국제이혼이든 할 텐데 행방불명된 Z씨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국내에 외국인 거주 등록을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L씨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시효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단순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제이혼의 핵심은 어떻게 상대방에게 연락이 닿을 것이냐 입니다. 상대방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일반 이혼소송과 절차나 방법이 같아서 문제가 없죠. 상대방이 중국에 있다고 중국으로 서류를 보내는 것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이 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내국에 이를 띄우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부분을 능동적으로 강조하여 공시 송달 법제를 통해 상대측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제이혼 판결을 득하기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여기서 공시송달은 실제로 서류가 상대방에게 도달되는지 무관하게 서류를 공시함으로써 송달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면 상대방은 소송이 진행되는 것조차 모르게 사건이 종결됩니다. 변호인은 L씨 주소지를 관할하는 인천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약 12년간 연락이 두절된 사정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기타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상대가 내국에 주거하지 않고 있다는 실상을 공증하기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사실조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실체적으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그리고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원" 답서를 요망하였는데요. 위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밝히고, 나아가 L씨와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만 유지되고 있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답서 결과, 상대측이 내국에 들어온 실정이 없음이 알려졌고, 재판정은 이를 까닭으로 공시송달의 명을 내렸습니다. 공시송달의 법령이 내려지면 상대편이 연락되거나 상대방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까지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공시송달을 통해 상대편에게 소송장, 그리고 논변의 명일 영장을 보냈고, 사후 논증의 날이 개최되었고, 틀림없이 상대자는 불참가하고 L씨의 담당 법률 대리인만이 출석하였습니다. 1회 변론기일로 사건은 종결되었고 3주 후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법조인의 청구원인 그대로 이혼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문 역시 공시송달로 상대방에게 전달되었죠.

 

 

 

 

 

 

소첩 접수부터 선고까지, 대략 여섯 달이 요구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유지된 형식적인 백년가약의 사이가 법정의 선고를 통해 해소되었습니다. 귀찮아서 또는 방법을 몰라서, 딱히 불편한 것이 없어서 등의 이유로 이렇게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특히 상속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국제결혼을 했지만 형식적인 혼인관계만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이렇게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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