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기준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기준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시야에 들어오는 씬을 기록함으로써 저장할 수 있는 카메라 기기 혹은 그런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다른 기계장비를 활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수치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피촬영자의 동의가 있거나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킬 정도의 촬영이 아니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촬영 당시에는 피촬영 대상이 되는 것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차후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된 사진·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 전시하는 경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래에는 세간적으로 문젯거리가 되고 있는 결별한 연인사이의 리벤지 19 동영상이 무단적으로 퍼뜨려짐으로 인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사 성립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촬영인지가 유죄성립의 판가름의 근거가 되는데 이러한 정황들은 몇 가지 사실만 가지고는 명쾌하게 답을 내릴 수 없어 억울한 처벌을 받는 사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슴이 노출되는 장면에 대한 촬영 동의는 있었는데, 사후에 상영에 대한 동의 유무를 둘러싸고 영화감독과 여배우간의 형사재판이 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태에서의 여배우 M양은 감독이 거듭해서 가슴 부위가 노출된 씬에 대한 촬영을 요구하는 통에, 추후에 편집할 시에 이를 지울 것을 구두상으로 합의하고 조건부 촬영을 하였습니다. 허나 추후에 케이블 TV나 영화 공유사이트에 자신의 노출장면이 담긴 영화가 유료로 판매되고 있었고, 이에 M씨는 감독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관해 형사재판부는 다수의 관람객이 시청하는 영화에서 배우의 요청에 따라 특정장면을 삭제하고 상영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가슴 노출에 대한 별도의 합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화에 관한 지적재산권은 감독에게 전적으로 귀속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므로 상체 노출장면을 케이블 티비로 제공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사 문제는 성적 치욕감 유발에 연관된 판별과 더불어 타방의 동의연부도 세세하게 분석해야 하는 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조인의 조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른 예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관한 사연입니다. 피의자는 2014년경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C씨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피의자는 핸드폰에 피해자가 나체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들이 저장된 사실은 인용되어졌습니다. 상대방은 피의자가 본인의 동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몰래 촬영하였다고 주관하였습니다.
이와 반면, 피의자 측은 상대방과 불륜관계로써 여러 차례의 교섭을 가진 연분으로, 지난 2014년 피해자 측에게 나체의 사진을 찍자고 제의하였더니 피해자가 창피하다며 본인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촬영하라고 하여 이에 따른 것뿐이고, 이후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여주니 피해자가 사진을 지우라고 하여 이를 삭제하였다며 범행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신고를 하기 전날, 피해자가 피의자와 나눈 전화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을 보면 피의자가 “동영상 찍은 것도 내가 찍었어? 우리가 한 행동을 내가 임의로 나 혼자 찍었어? 너 자는 것 찍은 것만 내가 혼자 찍었어”라는 피의자의 진술이 있었는데요.
이는 피해자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지만, 피의자는 사진촬영 전에 피해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구했다고 주관하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는 약 7년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수차례 관계를 가졌고 본 사건의 사진을 찍은 2014년경은 계속해서 교제를 하였던 때인 점, 위 녹취록 내용을 보면 본 건 사진 외에도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의자는 이 사진(기록에 첨부된 사진들은 피의자의 핸드폰에 대한 포렌직 분석을 통해 복구된 것임)들을 이미 삭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피의자와 피해자의 상반된 진술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변명을 뒤집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결과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써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