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긍정적인 방안은
업무상횡령죄 긍정적인 방안은
회사나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회사의 공금이나 법인카드 등으로 업무 처리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재무나 회계 업무 등 아예 조직이나 단체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타인의 재산처리를 하는 도중 이를 본래의 위탁취지나 목적과 달리 임의로 자신을 위해 소비하거나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일반 횡령죄 대비 가중처벌되는 업무상횡령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그러한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써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횡령죄를 업무상 임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래 임무취지에 반하여 행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를 쉬운 말로 표현하면 본래 자신의 재물이나 금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가 가져가거나 아예 사용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객체는 꼭 다른 사람이 ‘재물’을 횡령한 경우만 문제가 되며, 향응의 제공이나 권리의 취득 의무의 면제 등 비재물적인 것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재물’에는 꼭 금원 뿐만 아니라 부동산, 동산, 주식, 채권, 어음, 유가증권, 관리가능한 동력, 권리금 등도 얼마든지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횡령죄와 달리 업무상 임무를 처리한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래 횡령죄의 처벌 근거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득했다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과 본인과의 신임관계가 반복적, 계속적으로 처리하는 사무를 기반으로 이루어졌기 떄문에 그 신임관계를 일반적인 그것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고도의 신임관계를 저버렸다는데 가중처벌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몇 년전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맡아 약 5년 동안 업무를 처리한 A씨가 아파트의 관리 용도로 조성되어 있던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아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서울시 양천구 소재의 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맡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회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2014년경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입주자들이 납부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이 예금되어 있던 통장을 수령한 다음, 해당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자신이 사적으로 사용한 드러났습니다. A씨가 인출하여 사용한 금액은 총 1천 100만원 정도였습니다.
또한 2014년 7월에는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통장에서 아파트 소송과 관련하여 선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할 성공보수를 및 할인액수 지급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600만원을 사용하겠다는 의결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한 다음 변호사에게 지급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피고인 A씨는 자신이 인출한 1천 1백만워은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어차피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절차적 비용을 자신이 이미 먼저 지급하였고, 이러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자신이 사용한 것이라며 사혐을 부인하였습니다
형사법원은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정 증언 등을 토대로 보았을 때 A씨의 진술이 다소 일관적이지는 않지만 실제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1천만원 정도로 보이는 것은 맞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형사법원은 본래 하자보수보증금이 조성된 목적은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출되어야 할 하자보수 관련 비용에 충당하기 위함이고, 조성되어야 하는 금액도 하자보수에 실제 사용되는 비용으로 국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추가할 수 있는 금액은 아파트 하자보수를 하게 됨으로써 필요적으로 수반되는 제반 비용을 추가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A씨의 행위를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B씨가 연루된 형사사건 소송을 위해 고소장 작성비용, 항고심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하자보수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700여만원은 식사비용으로 지출되었는데 이를 증명할 영수증은 간이영수증 뿐이고 하자보수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만난 장소에서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자보수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비용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보고 A씨를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일단 행위자가 사적으로 금원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계좌 등 배타적 지배영역으로 재물을 이전시킨 객관적 증거가 이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실제 금원이나 재물의 이전, 반환 거부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죄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는 판결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 사건에 대한 대응은 적법한 절차나 규정, 의사결정 등에 의해 이루어진 처분인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본래 소유자인 회사나 타인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는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성요건은 매우 간명한 편이고 유사한 사건 중에서도 업무상횡령죄 유무죄 판단이 다르거나 형량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도 많은 만큼, 형사 변호사의 충분한 자문과 사실관계 분석, 판례 검토를 통해 자신의 협의를 합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