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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상황을 면밀히 분석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8. 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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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상황을 면밀히 분석

 

 

 

난폭한 행동이나 협박 혹은 갑작스레 타방을 성추행했을 경우에는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아 형벌을 받게 됩니다. 혹여나 강제추행 사태 당시, 타방이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인 상황에 있었거나 수면상태에 있었던 관계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할 상황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경우가 바로 '준강제추행'이 적용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연관 사고에 있어서는 피해자 측이 사건 당시에 명확한 의식과 분별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해고, 결국 그 가해자 측은 강제추행죄의 경우와 동일하게 성범죄 사혐을 받음으로써 중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제아무리 타방이 잠이 들어 있었거나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에 상대를 추행한 것은 상대의 의지에 반해 성추행을 한 것으로 우리 법에서는 판가름하기 때문입니다.​

 

 

 

 

준강제추행을 명시하고 있는 형법 제299조에서는 다른 사람의 심혼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처지에 있음을 악용하여 추행한 사람은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한편, 형법 제298조에서는 '난폭한 행동 혹은 협박으로 타인에 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함으로써 타인을 강제추행한 케이스라면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강제추행 죄와 동일히 처벌을 내리고자 한 범행이 바로 준강제추행입니다. 지난날에는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기를 꺼려하는 특정 성적 부위를 터치하는 케이스에만 강제추행죄가 인용되는 일이 많았으나, 근래에는 성범죄에 관한 인지가 엄중해지면서 특정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접촉 경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촉접 횟수 등을 헤아려 사람의 신체 중 특정 성적 부위가 아닌 다른 부분에 관한 촉접도 성추행으로 인용되어 처벌이 내려지는 일이 빈발하게 되었습니다.

 

 

성범법으로 유죄가 내려져 형벌을 받게 된다면 법문에서 부과하는 형량 외에도 부가적으로 신변데이터 등재 대상자로서 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처사를 받게 되면 최소 10년, 최장 30년간의 신상정보가 개방되는 것으로 당자는 매해 경찰서에 방문하여 변동이 생긴 자신의 개인 정보와 사진을 갱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배했을 시에는 그에 의한 형사적인 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문제가 되는 실질적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썸을 타는 남녀가 술자리를 가진 후, 둘 다 만취해 숙박업소에 가서 성관계 혹은 스킨십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당연한 언급이지만 이 케이스는 두 남녀가 그 상황을 서로 원했다든지 다음날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관계가 잘 지속되거나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전혀 일이 커지지 않을 것입니다.

 

 

허나 여기서의 문젯거리는 두 사람 중 한 명이 당시에 있었던 신체접촉이나 성교섭이 자신은 원하지 않았음에도 본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을 때 일어났다고 주관하는 경우이죠. 이는 주로 준강제추행 혹은 준강간죄가 되는 케이스인데요. 이 상황에서 본 사혐을 받게 된다면 사태의 초엽부터 세세하게 사안 대응에 나서야 원통한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남녀가 술에 취해 단 둘만의 공간에 있게 되는 케이스라면, 어떠한 계기에서든 신체적인 접촉이 생길 여지가 있죠. 술에 취해 두 사람 다 정신이 없는 때에는 두 사람 중에 어느 누가 과연 그런 접촉을 원하였고, 이와 반대로 누구는 그러한 신체적 접촉을 거부했을지 구분하는 것이 난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원통하고 급작스런 사혐을 받고 계시는 경우라면 타방과의 연락은 더 이상 계속하지 마시고, 그 즉시 변호인과 상담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타방과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보아야 자신이 하는 말과 문자 등은 상대로부터 녹취되거나 저장되어 그저 타방에게 긍정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클 수밖에 없죠. 또한 사안을 수습하려는 하는 마음에, 실질적인 성범법 사안이 아니었음에도 타방에게 사죄의 의사표시라도 하게 되면 이 또한 상대에게 나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연관된 사태에서의 준강제추행 변호사는 위의 사안에 있어 원통하게 본 사혐을 받고 있는 가해자 혹은 타격을 입은 피해자를 변호함으로써 사건 당시의 행적과 다각의 정황증거들을 수집하고, 이를 문초기관에 제출함과 동일시에, 문초과정에서 당해 사혐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고 결과적으로 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태는 초반부터 신속하게 법률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주요하며, 문초의 과정에 있어서도 준강제추행 변호사의 조력으로 진술 계획을 구축해 사안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해 피해자 측의 구술에 신빙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여야 합니다. 혹여나 자신이 행하지 않은 문제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진정성 있는 진술로 명확한 사실 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주요하기에 하루 속히 성범죄 사건의 법 지식과 노하우가 풍부한 법조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타개해나가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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