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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억울한 상황이라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8. 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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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억울한 상황이라면

 

배임죄 사건은 주로 한 기관이나 단체의 관리자, 장, 임원 등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의 단체의 흐름이나 집행은 결국 주요 의사결정권자인 관리자나 단체장, 임원들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 우발적인 개인적 욕심에 의해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였다가 배임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다만 혐의를 받는 것은 해당 피의자를 모함하는 측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자금 처리와 관련한 내부규정이 정리되지 않아 상급자의 지시나 구성권들의 동의를 받고 재산 처분을 하였을뿐인데 분란이 발생하고 단체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혐을 받아 억울한 형사조사를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사혐이 잘못된 것이라면 정확한 구성요건의 법적 의미 이해하고, 관련 판례의 입장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배임죄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우발적으로 다른 사람, 단체나 조직의 정보를 임의로 사용, 처분, 이체하였고 이로 인해 자신을 믿고 있던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되 양형요소 측면에서 합리적인 대응을 하여 가능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배임죄 대응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입각한 변론이라 할 것입니다. 성립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일반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에 비교했을 때 징역형은 낮고 벌금형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절도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체나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가하는 폭력적인 행위가 수반되는 반면, 횡령죄의 경우 이미 행위자의 관리상태에 속해있는 재산을 임의적으로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 보다는 평화적인 행위라는 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본죄의 벌금형은 절도죄의 그것보다 높은데, 횡령죄의 경우 사람의 재산권에 대한 대표적인 침해 행위이고,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예금이체, 카드거래 등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재산적 피해의 위험이 절도죄의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만약 본죄를 저지르는 자가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행위적인 측면에서 불법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이 확립하여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2배 가중된 법정형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재물의 보관이나 관리를 위탁했다는 신임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꼭 계약관계를 통해서만 위탁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 조리나 관습, 사실행위, 사무관리 등을 통해서도 횡령죄의 재물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처럼 사건은 사실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불법영득의사, 본인의 손해 등을 합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형사 변호사를 통해 배임죄 대응을 통해 조사 및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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