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해당하는 사례
횡령죄 해당하는 사례
보도 또는 신문에 실어 어떠한 사실을 알리는 글을 통해 대짜 기업가들의 세금 추적을 할 수 없도록 특별히 관리하여 둔 돈의 조성 연관 소식을 접할 수 있는데요. 사업체의 대표이사나 이사장 등이 사업체의 자금을 본래 용도 외로 쓰는 일이 문제가 많이 되는 사례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물건을 그 용도에 반하여 썼다면 형법상 횡령죄 처벌로 5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혹여나 위탁자가 업무상 위탁관계에 의해 재물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가중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자금을 수령하거나 관리를 수행하는 자가 만약 회사의 돈을 자기 것인 양 쓰게 된다면 대표적인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이때의 ‘업무’에는 단순한 직장 내 직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 등에 의해 정해진 일을 반복적으로 한 케이스에도 업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립요건을 갖추었을 때 다음으로 처벌 시, 중요하게 판단되는 부분은 불법영득의사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위탁 취지에 반하여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와 마찬가지로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처리했다면 이에 대한 의사가 부정되지만, 혹시라도 일단 처분 후에 나중에 돌려주고자 한다는 의사가 있었더라면 일단 처분의 뜻을 가지고 처분했으므로 이를 부정하기 힘듭니다. 고로 본 사혐을 받고 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부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긴요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리에 의해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범법의 특성상 비법률전문가가 이를 숙지하고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리적 조력을 위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뉴스 사회면에 이틀이 멀다 하고 등장하는 것이 횡령에 관한 범죄입니다. 대기업 임원이나 정치인부터 일반 회사원까지 연루된 이들이 참 많습니다. 횡령 금액도 수백부터 수천 억대까지 다양하지만, 이들이 혐의를 받는 죄는 모두 같은 범법입니다. 본 죄의 객체는 재물로 한정하고 있지요. 나머지 자산상 이익에 관한 배임행위는 모두 배임죄에 해당하므로 횡령은 배임과 특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본죄가 실현된다면 배임은 자동으로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죄의 주체는 위탁관계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입니다. 이는 형법상의 점유나 소지에 해당하는데요. 점유보조자 역시 형법상 보관자가 될 수 있어 민법상 점유보다 그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지요. 신분 역시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요. 행위자가 본인의 신분을 가지고 직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착복을 하거나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그저 근로계약 관계일 정도일까요? 기타 법령에 정하는 위임 계약 혹은 계약관계를 직접 맺지 않더라도 신의칙 상 위탁관계가 있었다면 이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어기고 자산 또는 재산상 이익을 실상 처리한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걸로 간주됨으로써 본 죄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본인의 재물은 객체가 되지 않지만, 간혹 본인의 소유권의 미치는 재물을 처리하는 케이스도 본 죄의 실현이 가능하게 되죠.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어 상행위 또는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무소의 재산은 대표이사라고 해도 이를 함부로 사용한다면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의 타인성인데요. 이 케이스는 본인의 소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과 공동 소유하는 재물이라면 그 타인성이 인정되어 남의 소유로 간주하게 됩니다. 횡령죄의 객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성이 아닌 일반 횡령이 적용되죠. 고로 혐의 사실을 명백하게 구분하기 위해선 당자들의 지위와 피의자의 불법영득의사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요.
경제 관련 범법은 다수의 이해가 얽혀있고, 이해관계인에 따라 사태를 보는 시각도 각각 다릅니다. 본 죄는 이처럼 복잡하고 적용하는 기준을 쉽사리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을 추진할 때 자산 관련 범죄에 관한 지식과 연관된 송옥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당 죄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거나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자가 보관하던 재산을 본인의 의사대로 처리를 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재산범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죄업은 다른 사람의 신임관계에 기반해 자산의 보관을 위탁받았음에도 그런 신임관계에 반하는 재물 취득, 반환 거부 행각을 함으로서 다른 사람의 재산권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위험범입니다. 이는 필히 재물을 매각하거나 자기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행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대여금을 받거나 또 다른 이에게 빌려주는 등 소유권에 제한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는 재물에 대한 소유권자가 아니기에 당해 처사 행각이 무권리자 처분으로 민법상 무효가 된다 할지라도 불법적인 취득의 의사가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성립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는 거액의 금전이나 고가의 재물을 가져가는 것 뿐만 아니라 명백히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경미한 경제적 가치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도 혐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체에서 이용하는 A4용지, 스테이플러, 클리어 기록철, 펜 등의 물체도 마땅히 물체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사무소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다가 자신의 독점적 사용을 위해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 이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가 적고, 금원이 소액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신이 가져가나 처분한다면 유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액의 현찰을 착복한 사태 가운데서는 DVD 대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가게의 돈 20만원과 업무용으로 지급받은 스마트폰을 임의로 매각하여 매각 대금을 식료품 구입에 사용했다는 연유로 노역복무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요리점 배달원으로 일을 하면서, 음식 대금 중 몇백원씩을 착복하여 약 70만원 가량의 대금을 횡령하여 사용한 중국집 배달원에게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죄는 법적으로 진정신분범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즉, 어느 누구나 죄책을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정한 재물의 보관이나 관리를 위탁받은 자만이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죄의 행위 주체가 되기 위해선 재물 보관과 관련한 신임을 받거나 위임계약 등을 체결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신임, 위탁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득한 케이스엔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뿐이고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컨대 자신에게 보유를 담당한 금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해당 죄업이 실현되는 것이나, 택시 기사가 자신의 택시를 탔던 승객이 스마트폰을 놓고 내린 것을 보고 이를 자신이 처분하였다면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런 신임, 위탁관계는 통상 위임계약, 임대차 계약, 임치, 고용, 도급 등 계약관계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죄의 성립에 계약관계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며 법정 책임, 거래 관행, 상사 원칙, 사실행위 등에서도 재물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신임, 위탁관계의 법적 성질이 반드시 적법하거나 법률적으로 유효한 효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이는 부동산 이중 계약을 하였는데 두 번째 매도 계약의 법적 효력이 무효가 된 케이스라도, 등기가 이미 이전되었다면, 당시 제1매수인에게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줄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자신의 재물 보관 업무가 종료되었다 할지라도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기 이전이라면 실질적으로 행위주체인 재물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한편, 성립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불법영득의사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죠. 불법영득의사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 사용, 수익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대체로 이것과 관계된 입장은 이미 금품의 임의적인 처리 또는 반환 사절에 관한 사실이 인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의 존재여부에 의해 유무죄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불법영득의사 다툼을 집중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모 노조의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는데 약 7회에 걸쳐 총무부 직원을 통해 노조 기금 중 약 1,200여만 원을 월급 보전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로 입금토록 했다는 이유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형사법원은 A씨가 노조 활동을 하던 중 다른 신문사로부터 민사소송을 받아 급여 계좌가 가압류 당해 생활비를 충당할 방법이 없던 상황에서 적법한 사무처 회의를 거쳐 급여 보전 명복으로 자금이 이체된 것이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나 자신은 급여 보전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사후에 가압류가 해제된 이후에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다른 계좌로 지급받은 약 1,200만원을 전액 반환한 바,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본 죄는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종합적인 법리 분석 및 형사변론이 뒷받침 되어야만 잘못되거나 과중된 형벌을 피할 수 있는 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당 목사 W씨는 오 년 동안 경배하는 의식을 통하여 축적된 받친 돈의 국부를 남몰래 얻고 세금을 지불하는데 썼습니다. W씨가 헌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교회 청년부에 있는 학생이 헌금을 세다가 금액이 부족한 것을 확인하면서 발견되고 말았죠. 그리하여 W씨는 처벌받게 될 수도 있는 위급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W씨는 급히 법률 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구하였고, 헌금은 특별한 사용처를 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편도 아니어서 사적으로 이용을 했다고 해서 본 죄로까지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계속하였지요. 증빙자료와 함께 꾸준히 변론한 결과, W씨는 의혹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횡령과 유사한 개념을 지닌 사안으로는 ‘배임’이 있습니다. 성립되었을 때의 형사적인 처벌 수위도 동일합니다. 또한, 구성요건도 비슷한데요. 지금부터 비슷하면서도 다른 특성을 지닌 배임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과 타인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신뢰를 이용해서 범하는 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횡령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일 것을 요구하는 반면, 배임은 다른 이의 사무를 맡아서 진행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또, 어떤 이득을 취하게 되는지 역시 두 가지 용어를 구분하는데 주요한 작용을 합니다. 재물 그 자체를 부당하게 습득하였다면 처벌이 될 수도 있고, 재산적인 면에서 이익을 얻는 것과 같이 광의에 걸치는 사항이라면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 중이었다 해도 상세한 정황에 따라서 배임죄가 적용될 수도 있고, 횡령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데요. 횡령은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는 관계를 배반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높은 형량으로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I씨는 바닷가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휴가철이 되어 숙박객이 급증했고, 문의량도 더불어 증가하였는데요. 숙박비를 계좌를 통해 입금하면, I씨가 이를 확인하고 확정을 시켜주는 구조였기 때문에 많은 손님들이 계좌번호로 비용을 송금해왔습니다. I씨의 펜션에는 아르바이트 직원 Q씨가 있었는데요.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바쁜 Q씨 대신, I씨가 입금 현황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Q씨는 손님들 중 한 명이 원래 보내야 하는 금액보다 높은 액수를 송금한 사실을 알고 차액을 몰래 자신의 구좌로 이동시켰습니다. 1년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빼돌리니 꽤 많은 금액이 Q씨의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었지요. 이는 실수로 입금이 더 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인데요. 손님에게 사실을 고지 않고 금액을 가로챘다는 점에 있어서도 범법에 해당하며, I씨가 사업상 유용해야 하는 돈을 마음대로 쓴 것이기 때문에 횡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횡령은 다른 이에게 속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에 타인이 분실한 물품을 사용하였을 시에도 본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소유임이 명백한 물건을 보관해야 하는 위치에 있을 때, 이를 사용하거나 취득하면 점유 이탈물에 대한 횡령으로 죄가 성립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유실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형사적인 처분은 가볍습니다. 만일 친족 사이에서 횡령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처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거나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라면 형을 부여받지 않습니다. 여타 친족의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가 횡령죄 고소를 하여야만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자신이 보유한 재물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편취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갑갑한 마음에 해결책을 찾아내기를 간절히 바라게 될 텐데요. 또, 만부당한 이유로 횡령죄 고소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심적인 부담감이 매우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