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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법률상담, 다각적인 조력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20. 4. 2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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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법률상담, 다각적인 조력을 통해

 

 

 

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급격한 변화는 다른 아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사회의 정착일 것입니다. 온라인 정보매체는 익명서, 신속성, 대량성 등 과거 오프라인 세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대량의 정보 공유가 매우 손쉽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고,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음란물이 천문학적인 데이터량으로 공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적인 사진이나 글, 영상을 관람하고 즐기는 것은 그것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위법한 것이 아닌한 얼마든지 허용되는 것이나, 그 내용이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정도의 하등의 예술적 가치도 없는 것이라면 이러한 음란물을 다수에게 유포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최근 언론 기사를 보면 파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이를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로부터 일정한 이용료를 지급받는 대량 웹하드 방식을 이용하여 수만건 이상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였다가 음란물유포죄 혐의로 검거된 일당의 소식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두텁게 보호를 받아야 할 미성년자를 이용한 음란물 제작이나 전시, 판매, 상영 등을 엄중하게 근절되어야 할 중대한 사회적 성법익의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법에서는 이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매우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는 각 사안에 따라 형법을 비롯한 개별 형사처벌 법률 규정에 의해 사건 규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형법상 음화반포죄가 있으나 실무상 거의 활용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나 핸드폰 채팅 앱을 통한 음란물유포죄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적인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처벌되는 규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남성들이 다수 가입해있는 단체 채팅방에 개인들이 찍게 되었던 난잡한 포토나 영상을 공유한 경우 응용되는데, 이는 전파가능성이 거의 무한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본인이 받은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을 다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정보통신방법상 음란물유포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퍼트리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벌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음란하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각 시대 상황이나 성적 윤리관, 가치관 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음란물유포죄로 혐의를 받을 수도 있어, 이 경우 음란성에 대한 정확한 판례의 입장과 태도를 성범죄법률상담 변호사를 통해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판례를 종합해보면 법원에서는 음란하다는 것을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 관련 욕구를 건드려 보통사람의 성적 수치감을 해치고, 건전한 성적 윤리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본인은 음란물을 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파일을 다운로드만 받았는데도 음란물유포죄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바로 P2P 방식의 파일 다운로드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전체 파파일이 한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만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각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파일을 조각하여 이를 받은다음 합치는 방식의 P2P 다운로드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해당 프로그램에 의해 다운로드가 완료되는 즉시, 다른 사람에게 자동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받은 매체가 음란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음란물유포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더욱이 파일명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더더욱 성범죄법률상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고의성이나 의도성이 없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증명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2년전 전에 사귀던 애인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남자 애인의 지인들을 초대하는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고, 해당 남성이 교제하고 있는 여성의 사진 등을 게시하였다가 정보통신법상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음란물이라는 평가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형 정도에 그쳤지만, 만약 전 애인의 나체사진이나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하였다면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편리해진 온라인 정보통신매체의 발달에 의해 순간적으로 주의하지 못하고 성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진, 영상, 글 등을 공유하였다가 문제가 되기 쉬운 만큼, 오류있거나 과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성범죄법률상담 변호사의 다각적인 조력과 성범죄법률상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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