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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처벌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20. 5. 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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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처벌에 대해

 

 

 

 

 

 

본인이 제아무리 법률을 견지하고 자동차를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였다고 할지라도 타인의 실수로 인해 불상사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는 항상 예기치 못한 범주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있어야하며 만일 물의가 일어나면 구호 조치 등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차량 등을 몰다가 차량 간의 접촉이나 큰 충돌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누군가가 다쳤으면 즉시 정차해서 그를 구호하기 위한 처분을 하시고, 112와 119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제대로 된 구호조처를 해내지 않고 사건현장을 떠나게 되었으면 뺑소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상사가 발생된 후에 이와 같은 범행 사실을 숨기고자 도주하고 상대방을 그곳에 버려두고 이탈을 한다거나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허위로 알려주는 것, 타방에게 자동차등록원부만을 교부하고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돌아왔을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의지를 표출할 강세가 결핍된 앳된 아동 편에 괜찮다며 그 어떠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보냈을 시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의가 일어나면, 운전자는 가장 먼저 타방에 대한 구호 조처를 해야 합니다. 외상은 없어도 실지에 있는 타방을 직접 병원에 옮기거나 상대측의 도움을 받아 이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이나 경찰에게 자신의 인적사건은 물론, 연락처를 정확하게 알리고 불상사에 대한 확실한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타격을 입은 측에서 당시 상황으로 인해 입은 상해에 대해 굳이 치료를 할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데다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면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기에 상해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일단 타방의 상태를 살피고 조처하는데 심혈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에 안존하게 대비할 때, 본 법령에 의거하여 엄한 처벌을 받아 신분 취소가 되는 처리와 함께 결격 기한 4년의 처리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검찰단계로 기소되어 정식 재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교통 상의 문제를 일으켜 상대방을 차에 태우고 장시간 늦게 입원시킨 경우나, 결찰의 동승자가 낸 물의인 것처럼 허위적인 진술을 해 나간 경우, 타방을 병원까지 데려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버렸을 때, 타 차량에 중상자가 있음에도 자신의 차에 탄 경미한 피해자만 후송하거나 경관에게 목격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 나갔을 때, 비접촉의 원인을 제공해 충돌 사고가 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조처 없이 갔을 때, 충돌이 일어났을지라도 조치하지 않았을 때가 해당됩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기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배하고 차로에서의 위험을 막고 원만한 의사상통을 위해 필요한 처리를 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이와 같다면 죄업이 용인되어 오 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리지게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뺑소니처벌에 관한 사항은 특정불법행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에 의거함으로써 가중 징벌을 받으므로 형벌의 수위가 높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일 교통사고가 나서 타 측에 연락처를 알려주었음에도 고발당한다면 혐기가 인용되는지 다음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씨는 길을 건너던 K씨를, 제대로 보지 못한 탓에, 개인이 운전하고 있던 차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L씨는 K씨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이름과 전화번호, 회사연락처가 적힌 명함만을 주고 사건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에 K씨는 이후가 되서야 종이에 적힌 장소에 연락을 취했지만, 문제의 당자는 해당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끝내 타 편과 의사소통을 논할 수 없는 입장이 되자, 타격을 받은 이는 그를 고소하였는데요. L씨는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었기에 도주할 뜻이 아니었으며 도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법원은 피해자인 K씨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구호 처분을 하지 않고 명함만 주고 현장을 떠난 것은 도주에 당해한다며 징역형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뺑소니처벌 기준의 판례 결과를 보시면, 법원은 물의 유발 직후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양태를 사찰한 후,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구조조정의 의무를 다했다고 자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로 이것과 동등한 위험한 입장에서 사람 목숨에 피해가 실체했다면, 그 즉시 차를 멈추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처한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보신 다음,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방책이행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 뺑소니처벌에 따른 혐의를 받게 된다면 처벌에 관련하여 다각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인과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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