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근래에 들어, 저명한 자들이 연루된 불미스럽다 할 수 있는 상황들이 꽤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가운데 해킹과 관련한 일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주목되어지고 있는데, 가령 SNS나 클라우드와 같은 온라인상의 사적인 공간을 염탐하고 그것을 외부에 유출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 사이버 명예훼손죄 혐의에 해당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일단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엄연한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명예를 훼손하는 소행은 온라인의 특성상 그 데이터가 퍼지는 범위가 심한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통상적인 명예훼손보다 징벌 강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온라인에서의 대화는 익명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 대화에서 자를 지칭할 때 아이디나 예명, 닉네임을 사용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영예에 관한 타격이 갈 수 있는 발언이 그 당사자를 지칭하여 일부러 한 것인지의 연부가 무혐의 여부를 좌지우지하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맹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이버 명예훼손죄 고소될 수 있는 만족 요건으로는 우선 인간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리의 내용과 성질, 발표가 이루어진 상대측의 범위, 표현 방도 등을 고려하여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범 정도 등을 고려합니다. 다음은 전기통신설비를 곡용하여 수집, 저장, 검색, 송수신하는 데이터통신체제를 선용하는 경위엔 합당되고 마지막으로 다른 인간의 인격에 대한 공공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범될 실현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사실이나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경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물의를 살펴보면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한 웹상 게시판에 자신의 병원을 비방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 게시글은 치료가 잘못되었는데도 다시 치료를 받기 위한 상담을 성의 없이 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에 관해 세세하게 확인해 보니, 이 사이트 외에도 타 게시판 상에 이와 유사한 내용이 적힌 글이 써있었습니다. 다만 합당 글을 작성한 F씨는 합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요. 단지 예전부터 합당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C씨에게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C씨가 A씨의 병원으로 근무지를 옮기기 예전에 받은 것으로 본인의 병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F씨가 본인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이와 같은 허위의 내용을 올려서 환자 수가 줄어들고 수술 예약을 갑자기 취소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A씨의 병원이 나 자신을 치료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를 피하고 있어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할 수 없고, 비방하기 위한 목적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빈번히 내방하였던 국외인의 환자 수가 감쇠된 것이고, 타 병원과의 경쟁하는 힘이 떨어진 게 그 동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F씨는 A씨의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당해 글을 작성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이용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피해 변상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어떤 사안이든 서로의 견해가 다르고 두 당사자 중에 어느 하나가 심각한 손해를 받게 된다면 사력을 다해서 자신의 주장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F씨가 남긴 글로 인해서 다른 환자와 연루가 되었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병원의 영업이득 감쇠는 타 병원과의 경쟁, 경제 케이스엔 사회 지경과 같이 다양한 원인의 영향을 받기에 병원의 이득 감쇠가 단지 F씨의 게시글이 요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F씨의 게시글 작성 횟수와 기한, 그리고 해당하는 사이트가 띄는 성향 등의 부분들을 헤아려 보았을 때, F씨의 게시글로 인해 A씨의 명예가 훼손되어 A씨가 심적인 고통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명시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재판부는 F씨에게 사이버 명예훼손죄 유죄 판결을 내리며 F씨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요건은 범죄행동 수단이 데이터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다를 뿐이며, 기본적으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요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는데 앞서서 갖춰야할 것은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관련 학식이며, 또 유용하게 작용되는 것이 비슷한 사안을 다뤄봤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요소들을 간과한 채로 과정을 밟아나간다면 결코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본 범법은 엄연히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므로, 혹여나 이와 연관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타방과 원만한 협치를 통해 사태를 타개하실 수 있지만 피해자가 협의를 원하지 않는 모습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으름장죄 사혐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일로 무고하게 사이버 명예훼손죄 혐의로 연관되어 고소를 당하셨다면 무죄를 받기 위한 방도는 자신이 온라인에 올린 내용이 위의 세 가지 저촉요건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인데요. 구성요건에 당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개인이 증명해내야 하기에 이런 상황에는 변호인의 협조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