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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구체적으로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20. 7. 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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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구체적으로

 

 

 

 

 

 

우리는 보편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수의 이들이 삼삼오오 모인 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협력함으로써 여러 가지들을 이루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고는 하는데요. 그 가운데 업무방해죄 처벌에 해당하는 일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와 연관된 하나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중심지 주택에서 지내던 ㄱ씨는 얼마 전 옆집에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보게 됩니다. 건물이 들어서자 자신의 집 창문 쪽으로 창문을 여는 것을 보고 그에게 계속 항의를 했으나 상대방은 모른 체하고 진행했고, ㄱ씨는 화가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억 원대에 달하는 고급 자동차를 건설현장에 진입하는 차를 막기 위하여 세워놓았고, 결과적으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해져 ㄱ씨에게 업무방해죄 고소장이 적용된 사례였습니다. 업무방해죄 처벌로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일을 저해할 고의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충분히 이 범법에 관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저해의 결론과는 상관없이 의도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듯 성립요건에는 다소 추상적인 부분이 있고 생각해야 할 맹점이 많으므로 법률에 관한 식견이나 사안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사람과 사회에서 부딪혀 자신이 인지하지 못할 때 본인도 모르는 새에 본 범행이 도래하는 경위도 많이 존재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허위사실을 유기하는 경위, 위계를 사용하는 경우, 위력을 사용하는 경위 등 침해법률의 관행이 인용되어야 합니다. 즉, 용의자도 자신이 알리는 내용이 어디까지나 거짓 내용이며 진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이것을 배포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되어 의심을 받는 상황이라면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전반이 아니다'를 판가름하기 난해한 케이스도 상당하므로 본인의 관점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변호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업무방해죄 고소장을 유발하는 사안은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분하여 피해를 준 상황에서 사태를 제언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일을 해서 임금을 받지 못해 해당 점포를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임금보다 더 큰 액수의 벌금형을 물게 된 사례도 존재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반적인 일에는 법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만큼, 제대로 세세하게 조사를 진척하고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진행하도록 해야 하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주의할 점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로 존재했던 일이 아닌 내용을 전하는 건 일반적인 사실에 기반 한다고 하더라도 거짓된 내용을 보다 부각시킴으로써 반포하게 된다면 복잡하고 난감한 때가 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 문제로 언급하는 허위된 사실을 퍼뜨린다거나 잘못된 계획, 폭행 등으로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무의 강제집행 그 본래 근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업무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를 견제하는 걱정스러운 입장이 발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발발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로 보호가 되는 업무도 존재하는 실정인데요.

 

 

 

 

 

 

 

 

 

이것은 반사회성을 띄는 일을 제외한 형사법상 보호해야 할 일이라면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본 범법이 실현되는 요소에 있어서 위계는, 사업자가 행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오해, 착각, 또는 부지를 현출시켜 이것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듯, 알려진 사실의 핵심 내용이 거짓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진실을 바탕으로 여기에 붙여지는 내용이 거짓 데이터인 경우, 이러한 일로 사무에 폐를 끼칠 위험성이 해소되면 업무방해죄에 대한 혐의가 인용될 수 있는 실현성이 있습니다. 혹여나 병원 등 장소에서 무력을 사용하여 다른 환자를 내쫓는 행동을 한다거나 공포심이 생겨 정상적인 진료를 방해한 경우에 이는 위력에 의한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위신의 고공은 광활한 뜻에서 볼 수 있는 폭거나 공포심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로써 범법의 결성에 요구되는 정보의 제한적인 완력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성립이 이루어지는 범주는 몹시 광활한 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컴퓨터 등 정보 처리장치나 전자적 기록 등 특수매체의 기록을 부정하게 응용하여 업무를 방해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시와 같은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동과 관련하여 모든 업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은 비영리 관행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업무의 주체를 자연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법인과 법인격이 없는 단체까지 포함합니다. 업무방해의 형벌 수위는 꽤 높은 편이지만, 당시의 상황에 의해서 사의가 풀리는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법률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자력만으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으므로 법률대리인에게 업무방해죄에 대해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친절한 상담과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통해 긍정적으로 사태를 종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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