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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20. 7. 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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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

 

 

 

판단보다 진료인, 그리고 병인의 각축이 다발하며,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여러 법률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목숨을 잃은 정황이 일어난다면 막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병을 고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이도 인간이기에 부주의가 있을 수 있지만 환자의 육체, 생명을 다루는 생업이기에 죄과를 범할 경우 사인의 명맥을 잃는 입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이 즉 ‘업무상과실치사’ 사안이지만, 이와 동등한 범죄는 벌칙상 써넣은 처벌로 본인이 하는 사무에 있어서 유념을 하지 않고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가해자는 징벌의 대상이 됩니다.

 

 

 

 

 

각별히 간단한 실수보다는 형벌의 정도가 무수하여 또 다시 언급하여 중첩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인데, 실책으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때, 업-무상과실치상이 성립된다면 이 년 아래의 금고형 또는 칠백만 원 아래의 벌금형이 될 수 있는데, 업무상과실치사는 형벌 규정은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됩니다.

 

 

 

 

형법 규약에서 인지할 수 있듯, 광막하게 높다래질 수 있기에 언제나 서무를 보면서 경고하고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를 보면 G씨는 자녀가 살충제를 잘못 마시게 되어 종합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종합병원에서는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했고, G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헌데 당번이었던 의원은 G씨의 언사를 경청하며 병인 장부에 기재했습니다. 그 후 검사를 실시하였고, 특별한 처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G씨의 자녀는 병세가 악화되어 곧 죽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G씨는 대학병원 당직의사를 고소하고 송사를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진료 과정에서 약물 중독으로 아이가 생명을 잃을 것으로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유족에게는 9천만 원가량의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외인은 고통스럽다면 진료 기관을 내방하게 되는데, 병마를 개신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사’의 입장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진료 기록은 의료기관과 의사 측만 알고 있습니다. 서둘러 유족들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물의에 대한 설명을 듣지만 아직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 인터넷의 도움으로 일정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료에 있어서의 목숨이나 신체의 손해를 구제·의료법이 개정되어 이 법안의 사례 치유를 받은 병자가, 물의를 일으켜 사-망한 케이스나, 1개월 이상 의식이 없을 때에 1등급 장애 판정을 받은 것을 담당하는 해당 의료 기관에서는 동의하지 않아도 정식으로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에서 협의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전달하는 내용을 모두 믿고 장례를 치르는 것이 다반사인데, 의문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유족들은 이견을 제기하고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로는 이유를 찾기 어렵고, 왜냐하면 이들도 특수 상무군 동료이기 때문에 이들의 눈높이에서 언급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민생에게는 맞이를 받는 입제이긴 하나, 진료 방면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고 의료종사자도 숨통을 살리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결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의료싸움에 휘말리는 날이 늘어나면서 이환-자에 대한 책임감은 높아지지만 정신적인 부담감은 상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실책을 하면 손해를 보상해야 하고 죄벌을 받기 때문에 의료종사자들이 근무하는 의료기관도 그 부담도 커지고 있고, 최근에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종사들도 만일의 사태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비하는 매뉴얼을 갖춰 적극 방어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피해자가 만약 해친 이에게 가해지는 징계를 원치 않다면 앙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와 합의와 설득이 매우 중요시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더 유리합니다. 다만 이미 피해자가 죽었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안전사고인데 만약 책임자가 자신의 직무를 게을리하여 타방이 다치거나 명맥이 끊어졌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반성하고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보여주면 참작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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