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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 기준은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20. 8. 2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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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 기준은

 

 

금번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신설되었는데, 과거 민원이나 진정을 각 지자체나 관할 경찰서에만 할 수 있었던 것을 마치 조선시대 신문고처럼 일정 이상의 국민들의 동의를 하는 경우 청와대에서 그에 대한 처리 여부를 직접 답변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국민의 수가 5천만에 달하는 만큼 하루에도 수천개의 국민청원이 새롭게 게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처벌을 받았거나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는 청원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2심 재판에서 죄가 있음이 선고가 되어 다시 확정되기는 하게 되었지만 전동차에서 본인의 동생이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는 속칭 한의사 지하철성추행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사건 피고인의 형은 지하철사법경찰대가 자신의 동생이 탑승할때부터 표적을 삼고 단속 카메라로 계속 촬영을 하였고, 손가락이 움직이는 정도, 혼잡한 상황에서의 다소간의 접촉을 빌미삼아 자신의 동생을 무리하게 강제추행 처벌 혐의로 기소를 하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처음에 다수의 국민들은 업로드된 영상만 보고서 저 정도로 유죄를 선고 받는다면 자신도 언제든 깅제추행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공감을 표시하였는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로는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이미 비슷한 행동으로 성추행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처음 경찰조사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밝혀져 잘못된 수사에 의한 유죄 선고는 아닌 것으로 사실상 정리된 수순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회적 찬반이 격렬하게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남성들이 자신도 우연치 않게 강제추행 피의자가 되어 심한 말로 신세를 망치는 것 아니냐는 심각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의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잘못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기소되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거나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2심 이상에 가서야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은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가해행동을 통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고 추행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1천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충분히 강제추행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더해서 섹슈얼적인 욕구라는 人의 습성과 연관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재발이 되지 않도록 경찰에서 본죄 등 성범법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최장 30년동안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자를 일정기관에 취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취업제한 처분도 내려지게 됩니다.

 

 

 

 

이는 법리적인 불이득이며 사실적으로는 공무원이나 왠만한 규격의 회사에는 집행유예가 넘는 형 판정을 받은 사람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특히 강제추행 유죄를 받은 사람의 경우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미국과 같이 비자발급이 요구되는 국가에 입국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영업 파트로 취업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실제로 강제추행 벌금형 선고를 받고 회사에 취직하였다가 해외 출장 문제로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상황에서 강제추행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룬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강제추행 사건의 문제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증인이 있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진술 공방에 의해 다투어질 수밖에 없어 자신은 무죄라는 확신에 사로잡혀 타당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강제추행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아예 강제추행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남성을 무고하여 돈을 뜯어내거나 곤경에 처하게 하는 사건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물증에 의해서 다투어지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를 하여도 이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고, 무고죄로 처벌을 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몇 년전 한 취업준비생이 회사에 면접을 보았다가 면접관에게 앙심을 품고 강제추행 혐의로 회사 대표자를 허위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성 P씨는 서울에 있는 유통관련 업체에 면접을 보러갔는데, 면접교통비를 주지 않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이후 P씨는 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하여 회사 대표가 자신의 몸을 함부로 만졌다며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성적 부위를 강제로 만졌다고 진술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강제추행 주장 사실은 경찰수사 결과 무고인 것으로 밝혀졌고, 역으로 P씨는 무고죄 혐의로 강제추행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서로 알던 사이, 처음 만난 사이, 연인에 준할 정도의 사이 등 다양한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사건 장소도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강제추행 초범 변호사를 통해 탄탄한 강제추행 혐의 방어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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