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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전례를보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7. 12. 22.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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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보통사람들은 법률적 단어가 매우 생경하고 형사절차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본능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진술을 하기 보다는 실수나 잘못된 기억에 근거하여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직접 증거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각각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도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비법률가가 스스로 혐의를 방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사진이나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욕을 자극할 정도가 되어야 성립하는데 이는 판단자마다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형사피의자로서는 부당한 처벌을 받은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격이 잘 드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서울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다수의 여성을 촬영한 A씨에 대해 단 1장의 사진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주로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촬영했는데, 재판부는 대부분의 사진이 여성의 전신을 담았고 거리도 떨어져있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하철에서 노출이 심한 원피스를 입고 벤치에 낮아있는 여자의 전체 모습을 찍은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이유에서 앉아있는 여성의 하체나 허벅지 등을 부각한 사진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만 보면 마치 여성의 전신을 촬영한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체의 전부를 촬영했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선고가 내려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건의 B씨는 지하철 승강장 맞은편에서 짧은 치마(원피스 스타일)를 입고 있는 여성을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수초간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신을 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된다고 보아 유죄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특정 부위 부각 여부와 더불어 피해자의 나이, 촬영 각도와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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