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에 마주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에 마주했다면
출퇴근 시각이나 연말연시의 지하철은 항상 승객들로 가득차 있어 타인들과 불가피한 접촉이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의 승객들이 굉장히 근접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숨이나 입냄새가 느껴질 정도이기 때문에 서로 불쾌감을 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쪽으로 더 들어가려 하거나 도착지에 다다라 내리려고 타인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몸을 만지거나 접촉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자칫 예민한 승객들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한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더욱이 최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예방하고자 경찰청, 사법기관, 지하철공사 등은 적극적인 단속강화나 신고접수 후 즉각 출동 등의 노력을 하고 있어 별다른 접촉이 아니었음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많은 승객들이 있는 상황이었거나 급정거, 급출발이 되는 상황에서 실수로 타인과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단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순간 혐의를 벗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남성들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당했을 때 정중하게 사과를 하게 되면 큰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과를 했다가 더욱 의심을 받게 되거나 단순히 추행사실이 없다는 항변만 하고 법률적으로 합리적인 변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처벌을 받아 심각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관련하여 몇 년 전 퇴근길에 20대 여성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A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5년 9월 저녁 7시경 서울 지하철에서 다수의 승객들에 밀려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탑승하는 여성 B씨의 몸을 뒤에서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사복 경찰관이 있었으며, 경찰관은 스마트폰으로 추행장면을 촬영한 후 B씨에게 이를 보였주었고 그제야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1심 형사법원은 사법경찰관의 진술과 B씨의 진술을 조사했을 때 서로 일치하고 일관성이 있다고 보았고, A씨가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다는 이유로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후 구속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법정 구속된 상태로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항소를 하였고 2심 형사법원은 사건 당시 지하철 내부는 승객들로 가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B씨가 인식한 신체적 접촉은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씨가 추행장면을 직접 본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사건 당시의 상황과 진술의 일관성, 혐의 대응이 합리성에 따라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변호사를 견지를 촉구해 합리적인 대응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