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의 경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셀피의 열풍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는 다운데 셀카봉의 인기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보아도 무방한 지경에 이르렀지요. 일본의 경제 잡지 ‘닛케이트렌드’는 2015년 상반기 히트 상품으로 셀카봉을 선정하기도 했어요.
미국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셀카봉을 휴대하고 수시도 셀카를 직어 올리면서 유세 활동을 하고 있어 ‘뉴욕타임즈’는 이런 현상을 일컬어 ‘셀피 선거’라 이름을 붙이기도 했지요. 이처럼 카메라+SNS의 조합은 긍정적 방향으로 시장의 주름을 잡고 있는 듯 해요 실제로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는 20대 커플이 은행에서 훔친 돈을 들고 찍은 셀카를 웹에 업로드 했다가 경찰에 잡히기도 했지요.
그러나 역기능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발생 빈도 수 역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니 나의 작은 액션으로 인해 타인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줄여 조심을 기울여야 해요. 형법 제14조에 규율되어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셔터를 누른 목적 및 촬영 후 처리한 행위와 방법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 판결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떠오르는 여타 성범죄와는 다르게 물리적 데미지를 입히지 않았으니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되지 않을까 하는 헛된 장밋빛결과를 예측하는 피의자도 있으나 실무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초범이라 할지라고 징역형을 선고 받은 선례도 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지요.
자신의 전 걸프렌드였던 피해자와 나체 상태로 은밀한 행위를 나눈 영상을 현재의 보이브렌드에게 전송한 피고인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를 인정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선례가 있지요.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징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음에도 죄질을 경중을 판단하여 징역형에 그친다고 덧붙였지요.
이처럼 사법수사기관은 단 하나의 케이스라 할지라도 모든 사안을 종합적으로 추리고 고려하여 최종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본인의 향후 흐름 예측하여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면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실리적 해법이 되겠지요. 20년간의 노하우를 갖춘 윤성일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벌 위기의 터널을 무사히 건너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