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범죄 사건일 때
무고죄 성범죄 사건일 때
상대방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의도로 사법기관에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이하의 징역으로 중대한 편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다른 범죄로는 형법상 강제추행이 있는데, 이는 사법기관을 이용하여 개인의 삶을 망가트리는 행각이라는 점에 처벌의 근거가 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사법기관에 신고할 때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는 징계권자나 감독기관에게 신고하는 것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관청에 특정인의 탈세혐의를 신고하거나 변호사회나 의사협회에 당사자의 징계를 요구하는 것도 당해할 수 있습니다.
허나 이는 반대로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했고 이를 응당 처벌하기를 원하는 의도로 신고하였는데 피고소인의 혐의가 없거나 무죄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 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케이스는 성범죄(강간, 추행) 사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피의자와 피해자만이 있는 상황에서 야기된 경우 외부적 관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볼 수 있죠.
근래만 해도 유명 연예인이 몇 차례 유흥업소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 했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성범죄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이후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성반대적 관계로 보일 수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타방이 모두 무혐의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무고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형사 처벌될 것을 요구하는 목적과 고소인도 고소사실이 완전한 허위임을 인지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성범죄 피해를 당했고, 그것이 형사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신고한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고죄와 관련된 사안일 경우, 분명한 법리적 판단의 선행이 필요한 것인바, 현명한 처사를 마련코자 한다면 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