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은?
모욕죄 성립요건은?
모욕죄 성립요건은 아무런 연유 또는 내실 없이 텍스트 또는 언어, 행동 등으로 상대측의 사회적 비평 또는 명예를 훼손시킬 때 결성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친고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데요. 당해 죄에 성립 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렇다면 상대의 얼굴을 보고 한 언사가 아니라, 휴대전화 상에서 상대편을 악구한 것은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이 될까요? L씨는 단체 채팅방에서 정보 등을 공유했죠. 그런데 L씨는 스터디모임의 회장인 Z씨가 저지른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다툼이 일어났고 눈은 장식품이야? 라는 등의 말을 남겼고 이에 Z씨는 L씨를 고소했는데요.
L씨는 챗방에 있던 일원들 가운데, 대담을 하고 있던 이들은 몇 명 되지 않았다며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L씨는 Z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 시킬 정도의 말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했다고 밝혔죠. 이는 그 대화방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가 되었기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L씨는 타 일원들이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자억해달라고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Z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으며, 회계부정 의혹에 관하여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해도 상식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집단 챗방에서 Z씨를 손가락질하는 등의 텍스트를 올림으로써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L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우리는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다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모욕죄 등 형사송사에 휩쓸리셨다면 이와 관계된 송소의 경험을 구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심평에 자문을 구하여 초기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심평은 집적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 지식을 갖추어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요. 날카로운 솔루션을 제공해줄 형사전담 윤성일변호사에게 문의하여 해당 사안을 조속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