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죄 의도가 없었더라도 강제라는 말을 들어보면 보통 아주 심각한 상태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폭력이나 그것에 해당하는 언어적 요소와 함께 신체 일부를 만졌을 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죄가 성립된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본인에게 좋지 않은 흐름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면 하루빨리 법률대리인에게 직접 본인에게 생긴 사건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체적 접촉에 의한 것으로 유발되는 본죄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죄를 분별할 만한 물증이 발견되지 않고 피해를 받은 사람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경우 유죄를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제추행죄 초범이라고 해도 결코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본 죄의 ..

강제추행죄 현실적인 대비책 수도 없이 무수한 위치에서 발원될 수 있는 것이 ‘강제추행죄’와 동등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 가량으로 여러 선례들이 존재하는데요. 어느 의원에서는 의원의 우두머리가 본 의원에서 일하고 있던 간호사를 추행했다는 이유로 구속이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헌데 논란이 될수 있는 부분이 바로 피해자의 진술로만 이것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간호사였던 분은 자신의 직장으로써 쉽게 그만둘 수 없는 상황으로 당시 본인이 당했던 일에 대해서는 묵인을 하고 있었으나 추후에 본인이 트라우마로 고통을 느끼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서 고소를 하게 된것이었습니다. 그때 여성의 진술은 자기가 야근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별안간 원장이 자기의 뒤로 다가와서 밥은 먹고 일하냐면서 뒤에서 껴안은 다음 허리..

강제추행죄 대처방안은 물의 발생 시 피고와 상대방은 평상시에 연락을 하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버스정류장에서 만나게 되어 함께 밥을 먹고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신 후 같이 나왔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취방으로 가도록 유인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취방에 눕힌 후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가격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추행을 한 행위로 제1심판결에서 강제추행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위 사례만 보았을 때 추행을 위해 물리력을 사용하였으므로 본 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항소하였고 혐의에서 벗어 날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결과에 이르게 한 증거를 다시 살펴본 결과 앞뒤의 정황증거가 피고인의 무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주먹으로 피해자의 ..
강제추행죄 모든 사람에게는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본능이 있고 이러한 본능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신체적 접촉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구만으로 상대방에게 의사를 묻지도 않고 포옹, 키스, 접촉 등을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2차적인 정신적 피해도 야기시키는 만큼 우리 형법은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제추행죄는 주로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단 둘만 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접촉 상황을 목격하거나 촬영 영상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해여성이 얼마나 수치감을 느꼈는지, 어떤 부위를 어떤 강도로 만졌는지, 사건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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