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문서위조죄 혐의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어떠한 형태로든 타방을 기망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전반의 것이 문젯거리가 될 수 있는데요. 과거, 한 크리에이터의 경우에도 자신의 가게를 파는 과정에서 지인에게 견적서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거짓으로 작성하여 금전적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은 일도 있었지요. 더군다나 공문서위조죄 무혐의가 아니라,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죄값을 받게 될 수도 있게 됩니다. 생각보다 주위에서 무수하게 현출하는 난제 가운데 한 가지가 공문서위조죄 초범 혐의입니다. 당해 죄는 공직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도화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변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조라고 하는 것은 상대측을 속일 생각을 가지고 거짓으로 꾸며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것을 의..

공문서위조죄 조속한 대처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일반인의 주변에서도 고려하는 것 보다 많은 숫자의 인물들이 본죄를 하면서 자신에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인데 만일 이같은 행위가 인용된다면 10년 이하의 복역형이 내려질수 있으니 이는 결코 가벼운 형벌이 아닙니다. 여기서 위조라고 하는 것은 타방을 속일 생각을 가지고 거짓으로 꾸며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형위조라고 하며, 이에 대해 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무형위조라고 합니다. 형률 제255조에 의거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그리고 공서의 기록을 위작이나 변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문서와 사문서를 구별할 때에는 그 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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