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난처한 상황 예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수위의 성과 관련된 물의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각종 성범죄 사건, 저명인의 사생활 관련한 촬영 사태 등 민중들의 이목을 끌고 갑론을박이 치열한 사안들이 빈발한 바 있습니다. 이 사태들이 발생되어서는 안되지만, 이러한 사안들이 세간의 관심을 받는 저명인들에 한정되어서만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별한 이들이 이전에 장난삼아 찍어둔 영상들이 문제가 되는 일들도 상당한데요. 성범죄 중 그나마 수준이 낮다고 여겨지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으로 처벌 위기의 피의자 수만 해도 지난해 5,437명으로, 그 수만큼의 피해자 수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타 성범죄들까지 포함한다면 얼마나 상당수의 피해자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관한 해결 방도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사진을 보관하거나 촬영하려고 할 때 그에 필요한 기구를 고가에 사서 이용해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름을 산 다음, 인화해야 했으므로 별도로 그에 대한 비용도 지급해야 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여러 장의 이미지를 단시간에 촬영하거나 장소나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촬영하는 것이 지금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발전하는 시대가 되면서 디지털의 방법을 응용해서 찍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휴대를 하는 기기로 촬영을 하면서 시간 및 곳의 한정이 넓게 없어지고 자유로이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연관한 사항을 보면 근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인 경우 그전만 하더라도 나와 있는 포토라는 것은 특별히 지정되었던 기한을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는 찍었던 케이스가 상당하였으나, 지금은 스스로의 일상생활을 남기고자 하는 용도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사이에 포토를 찍게 되었던 것이 간단하고 편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야기되는 범죄의 형태도 생겨났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기라고 하겠는데 어떠한 케이스에는 자신이 의지를 하게 되었던 바와 다르게 사람을 찍게 되었기 때문에 그 포토의 내역에 상대편의 신체부위가 포함되어 있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와 같은 원만한 결론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논변해야 하는 위기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과 연관하여서는 자세하게 알아보겠는데 그전에 언급하였던 본죄라는 상황에 대해..

음란물유포죄 안일하게 생각했다면 ‘음란물유포죄’는 지금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지역을 범위로 하는 성격을 띠며 심각하게 여겨지는 사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구나 회사를 통해서 제작되어진 것이라면 서로의 동의가 있었을 것이기에 큰 문제는 안 될 테지만 잇따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일반인들의 동의받지 않은 영상들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본 죄의 특성상 웹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이 있지만 수사 기법이 발달함에 따라 피씨 주소를 추적하고, 최초로 올린 인간을 찾아 죄값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더 큰 난제는 성인 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 미성년자에게도 가깝게 있으며, 물의에 연관되는 때가 많기에 수많은 분들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기준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시야에 들어오는 씬을 기록함으로써 저장할 수 있는 카메라 기기 혹은 그런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다른 기계장비를 활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수치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피촬영자의 동의가 있거나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킬 정도의 촬영이 아니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촬영 당시에는 피촬영 대상이 되는 것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차후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된 사진·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 전시하는 경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래에는 세간적으로 문젯거리가 되고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셀피의 열풍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는 다운데 셀카봉의 인기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보아도 무방한 지경에 이르렀지요. 일본의 경제 잡지 ‘닛케이트렌드’는 2015년 상반기 히트 상품으로 셀카봉을 선정하기도 했어요. 미국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셀카봉을 휴대하고 수시도 셀카를 직어 올리면서 유세 활동을 하고 있어 ‘뉴욕타임즈’는 이런 현상을 일컬어 ‘셀피 선거’라 이름을 붙이기도 했지요. 이처럼 카메라+SNS의 조합은 긍정적 방향으로 시장의 주름을 잡고 있는 듯 해요 실제로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는 20대 커플이 은행에서 훔친 돈을 들고 찍은 셀카를 웹에 업로드 했다가 경찰에 잡히기도 했지요. 그러나 역기능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발생 빈도 수 역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니 나의 작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어떤 촬영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데요. 이는 외부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할 수 있는 카메라(camera)나 이와 동등한 기능을 가진 기기를 사용하여 타인의 성적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단순히 촬영을 넘어 배포, 전시, 상영, 공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가중적으로 처벌이 되는 중한 구성요건입니다. 그런데 성폭력처벌특례법에 규정된 조문상 촬영된 신체가 성적 욕구 또는 수치심을 자극하는 신체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문언이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형사재판부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어 잘못된 유죄판결이 내려질 확률이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보통사람들은 법률적 단어가 매우 생경하고 형사절차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본능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진술을 하기 보다는 실수나 잘못된 기억에 근거하여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직접 증거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각각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도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비법률가가 스스로 혐의를 방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사진이나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욕을 자극할 정도가 되어야 성립하는데 이는 판단자마다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형사피의자로서는 부당한 처벌을 받은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격이 잘 드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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