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금횡령죄 세밀한 분석으로 본죄라는 것은 해외로부터의 판가름 이상으로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체의 기업가가 자신의 기업체를 관리ㆍ경영하는 권리에 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겨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지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나 주요 임원이 횡령죄를 추궁받아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미디어에서 자주 시청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횡령죄는 각별히 개인, 그리고 개인 관계의 착복에 대한 소행이 아니라 어느 사무소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사무를 처리하고 순간적인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거액을 자신이 인출하여 사용한다거나 본인의 계좌나 제3자에게 입금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고 사적으로 쓰는 공금횡령죄 처벌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 공기업..
공금횡령죄 변호의 중요성 공금횡령죄는 형률 제356조에 명시하고 있는 업무상횡령에 근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공금횡령죄로 처벌을 받으려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하게 되고, 보관이라는 의미는 점유나 소지와 같은 뜻이기는 하지만 그 원인이 정당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장중물이더라도 공무소로부터 간직 명을 받은 물체에 대해서는 타인의 소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는데요. 더불어 이에 적용되려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이면 되죠. 단, 위법영리의 의사가 체크되어야 당해 사혐이 성립되게 되지요. 이 가운데 만약 회사직원이 구체적 공모는 하지 않았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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