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사람이 죽었을 때, 의원비, 장의비, 등의 손해가 있기 마련인데요. 고로 교통사고 합의금은 상동과 같은 문제를 검토하여 사정되어야 할 문제로 남죠. 한편으로는 그 손해로 인한 금전적 청구가 있어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야 하지요. 타 측이 사몰에 달했다면 타 편의 상속인은 타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치료비를 손해로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나아가 상대자의 부양의무자가 치료비용을 지출했다면 부양의무자 손해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비용에는 장례비용 또한 합의 문제에서 생각해야 하는데요. 비단 장사경비는 가정의례준칙에 규약 폭을 빠져나온 제식에 의거한 비용에 대하여는 배상청구를 할 수 없죠. 나아가 조의금이나 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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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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