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계약 파기 여러가지 분쟁을 보면 유래 없는 부동산 규제정책이 더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새로 매수하려는 매수의향이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만 대출한도 축소, 양도세 강화, 실 거주 의무 부과,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연장 등의 규제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활용한 투자가 증가하고, 연소득이 서민층이라고 볼 수 없는 고소득 부부에 대해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 규제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소득 1억 이상의 부부나 시장가격 9억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금지 정책인데, 이는 필히 본인 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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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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