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집행유예 지난날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이야기 중 하나로 모 기업의 직원들 수십 명이 저녁 식사를 하다가 40대 중반의 남성이 20대 중반의 여성에게 옆자리에 앉아 강제로 포옹과 입맞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회식 자리의 분위기가 깨졌다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알고 보니 40대 남성은 직장 상사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한 행위로 밝혀졌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피해자나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했다면, 이는 분명하게 혐의에 해당하며 처벌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징역이나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보안 조치까지 더해져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반드시 피해자가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고죄가 폐지되고 현재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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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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