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점점 사기행위에 대한 수법도 교묘해지는 만큼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제시하고 투자금을 받으려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유형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으로 본인과 지인들의 성공 투자경험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 설명, 포장하고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을 제시하여 투자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회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금융 관련 법률상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기업에 지급하는 자금은 예금자보호법상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구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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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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