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꾸준한 맞벌이를 해온 K씨:男는 사치가 심한 아내와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로 결심했죠. 대기업에 근무하여 처와의 급여차이는 2배 이상이였음에도 명품백 고가옷 보석류 개인차를 구입하는 부인의 소비탓에 경제적인 면에서는 결혼당시와 크게 변한 게 없었는데요. 문제는 당시 4억 가량의 신혼집을 K씨의 아버지가 마련해주었는데 이제와서 이혼재산분할로 반반씩 나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사례와 같이 본인의 자산과 소득이 훨씬 많았음에도 이치에 맞지 않는 강제집행을 당하는 불상사가 초래되는 전례가 종종 야기됩니다. 이는 이혼재산분할 주요판단척도를 지속기간으로 보는 판결례 태도 또한 소이가 되었죠. 가정법원은 한달에도 몇백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까닭에 일일이 천만백만 단위로 각자의 공헌도를 구별해주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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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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