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택조합탈퇴를 원한다면 오늘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은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미만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토지매입, 주택건축, 분양사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조합에서는 탈퇴하는 것이 비교적 어려운 내용으로 상황에 따라 지역주택조합탈퇴에 대해 문의하는 분이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전적 의미는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지방자치 등 법이 규정하는 상급지방자치단체로서 정부가 직할하고 법률에 따라 자치권이 보장된 도 단위 행정구역, 시·군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의미하는데요. 조합에 가입하려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과 탈퇴가 쉽지 않다는 점, 불법 행위 등이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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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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