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대금분쟁 소송을 진행할 때 본 물의는 공사 도급에 의하여 담당자의 경우는 해당 공사를 끝냈지만, 약조한 보수를 주기로 했음에도 올바르게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도급대금분쟁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상적인 대금 지급을 미루는 과정에서 도급인인 회사가 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도급대금분쟁과 관련한 사례에 관해서 실제로 그 금원이 크지 않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도급인 회사라면 충분히 지금과 같은 의심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요. 실상 하도급대금분쟁 진행 시 올바른 해결을 위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주저하는 연유는 추후 청부계약에 발생하는 문제를 비롯해 재판 사이에 벌어지는 비용과 기간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인지도 모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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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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