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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7. 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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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혼변호사는 혼인해소소송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어떤 이유에서 절혼을 결심했든 이미 결심을 했다면 최선을 다해 나에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소송 중에서도 가장 분쟁이 많은 것은 바로 재산분할 소송인데요. 재산분할 소송은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해내느냐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액의 액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제대로 나의 기여도를 입증하고 높은 재산분할액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이혼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입니다.

 

 

 

 

일반인의 경우, 법률에 대한 지식이나 혼인해소소송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어떻게 해야 나의 기여도를 최대한 많이 입증할 수 있을지, 나에게 불리한 상황은 어떻게 타개해나가야 하는지 알 수 없죠. 그렇다보니 재산분할 소송에서 나의 위치는 점점 불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을 많이 경험한 법률전문가의 노하우와 순발력까지 더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때문에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결심했다면 홀로 소송을 하려고 하거나 혹은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패한 이혼소송은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앞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한가지는 바로 가정주부에 대한 기여도 인정인데요. 흔히들 가정주부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데요. 법무법인 심평을 찾아왔던 40대 주부 김씨 역시 같은 오해를 하고, 돈 한 푼 없이 남편과 이혼하게 될까봐 걱정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자신 역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법정에서 기여도 40%를 인정받아 재산의 40%를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입이 불안정한 프리랜서,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 등 경제적인 활동이 없거나 적은 사람도 얼마든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죠.

 

 

 

 

법무법인 심평은 1:1 맞춤형 전략으로 소송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높은 기여도 인정, 이를 통한 많은 액수의 재산분할을 위해 변호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배우자의 잘못이 아주 명백한 경우, 혼자서라도 소송을 청구하면 쉽게 혼인을해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를 만나 한 번이라도 상담 받아보신 후 사건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혼인해소 자체만은 가능할지 몰라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에서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은 배우자와 헤어지겠다는 의지 이전에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작성할 때 부부의 갈등이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지와 그리고 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유책의 정도와, 입증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도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아야 하는데요.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도 아주 중요합니다. 절혼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후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하니까요. 예를 들어 별거와 재결합을 반복하였거나 그 사이에 재산변동이 있었던 부부의 경우, 실질적으로 파탄이 난 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 되기 마련입니다. 돈 문제는 항상 가장 치열하게 싸우게 되는 만큼 이혼변호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데요. 재산을 주고 싶지 않은 쪽은 가장 처음에 별거했던 시기에 이미 부부 관계는 결딴이 나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쪽은 다른 시점이 파탄 시기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법률대리인을 통해 논리를 정리하고 적합한 입증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일단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어느 정도 받아낸 다음 청구를 진행하며 누락이 된 부분은 추후에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쉬워보여도 실제 진행에는 복잡한 법리가 깔려 있고, 이래서 법률대리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법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같은 사유로 두 번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이혼변호사를 통해 미리 조언을 받았더라면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것을, 이혼에 대해 쉽게 생각하였다가 나중에 후회를 하시는 안타까운 경우도 이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탐구하고 그 길을 알려주는 법률 전문가를 만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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