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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대처방법은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성매매는 적발이 되어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유죄입증이 쉽지 않으며 단속에 걸려도 끝까지 성관계 혐의를 부인하면 경찰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을 본 일부의 네티즌들은 본문의 글을 옹호하면서 성매수는 적발도 어렵고 협의입증도 어렵기 때문에 경찰의 유도심문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십 수 년 전만 해도 성매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남성 문화적인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며, 이로 인해 유죄선고까지 내리는 것은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적 활동에 큰 장애를 발생시킨다고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성매수자로 적발이 되어도 큰 징벌을 받지는 않았고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이나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정도의 불이익만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성매매처벌법의 본격적인 시행과 더불어 강도 높은 단속 및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로 인한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게 되면서 징벌의 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매매처벌을 받는 피고인들의 유죄판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고 벌금 액수는 2천만원, 최고 형량은 7년의 실형, 추징금은 1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로 업소를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금전이득을 취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었던 성매매 판결이었고 일반 성매수자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벌금이 주로 내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평균 형량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타 형사범죄와 비교했을 때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의 징벌이 내려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전과가 없다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해오던것과 달리 10대 청소년 성보호를 강하게 해야 한다는 정부의 기조속에서 초범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형사기소를 하도록 검찰은 내부기준을 세운바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성인대상 성매매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혐의를 받아 피의자로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었을 때 정확한 사실관계 해명이나 경험칙에 부합하는 자기 항변을 하지 않으면 유죄선고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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