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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다가 

 

흔히 일반인들에게 이러한 성범죄 형사구성요건 중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강제추행이나 강간죄 정도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사람의 경우 언론 등을 통해 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죄를 알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 강제추행이나 강간죄와의 정확한 차이나 해당 규정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 법익 침해과 관련한 형사 구성요건은 형법상 규정만 해도 여러가지가 있으며, 특히 아예 성범죄만을 따로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성범죄처벌특례법이나 성매매알선등처벌법 등에서는 매우 다양한 성범죄 구성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동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성범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적용 사건이 늘어나고 있고, 이 경우 일반 형법보다 훨씬 강력한 처단형 선고는 물론 처벌을 받는 개인의 신상이 경찰에 의해 계속 관리되고, 심각한 경우 인터넷이나 우편 등으로 통해 아예 공개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관련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그 불이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상황입니다.

 

 

여러 형사범죄 중에서도 성범죄만큼 몇 년 사이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성별간 논쟁이 치열한 주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 과거에는 많은 여성들이 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된 항의나 보상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진 현재 시점에서도 과연 여성을 무조건 사회적 약자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성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 피고인의 지위가 성범법 사건의 경우 피해자측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반박, 변론이 진행되지 않고서는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아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러 성범죄 중에서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라는 구성요건은 일반인들은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구성요건일 것입니다. 성폭력처벌특례법에 규정된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성범죄 처벌 구성요건입니다.

 

 

●P씨의 사건

2016년 부산에 있는 공원에서 남성 P씨는 공원 여성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이를 인식한 여성이 비명을 지르자 재빨리 밖으로 나왔지만, 비명 소리와 소란을 인식한 공원 관리자의 제지를 받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소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윽고 전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P씨는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P씨는 처음 진술에서는 남자 화장실인줄 알고 잘못 들어갔을 뿐이라고 혐의를 전면부인하였으나, 비명을 지른 여성은 화장실 옆칸에서 칸막이 아래로 그림자가 보여 자세히 보니 남성이 얼굴이 매우 근접하게 붙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P씨에게는 성폭력처벌특례법이 적용되어 형사기소가 되었고 P씨에게는 법원에서 6개월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교육 이수 명령도 함께 부가되었습니다.

 

 

P씨에게 적용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란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들어간 뒤 퇴거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계속 머무르는 경우 형사처벌이 되는 성범죄 구성요건입니다. 본죄에서 침입을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는 공중화장실, 목욕탕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특례법 시행령에서 간이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모유수유시설, 체육관 탈의실이나 목욕실, 유통시설의 탈의실이나 목욕실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타인의 출입이 금지된 주거나 건조물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 장소에 침입하는 경우는 왜 별도의 성범죄 구성요건을 적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공공이나 다수의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는 특성에 있습니다. P씨 사건과 같이 공원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경우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출입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가지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 규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형사법상 단순 엿보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며, 실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단순히 여성공중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행위자를 처벌할 근거는 없는 것이 과거 형사법 체계였습니다.

 

 

 

 

그러나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몰래 엿보거나 몰카 촬영을 하는 사건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성폭력범죄특례법에서 새롭게 규정된 것입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 유죄 성립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P씨이 사례처럼 징역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죄는 성폭력특례법 규정상 불특정 다수에게 출입이 허용되는 공공장소의 화장실만 처벌 장소이고, 일반 상가나 회사의 화장실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상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법감정상 공중화장실과 상가화장실을 구분할 이유는 없다는 입법적 비판에 의해 최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로 개정되어 공공장소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수유시설 등에 침입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실수나 우발적인 성욕에 의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을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 변호인의 합리적 변론을 요청하여 과도한 혹은 잘못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 편 성별의 화장실은 텅 비어 있는데 내가 가야할 화장실은 줄이 길어 대기시간이 길다면 한번 쯤 용변이 너무 급한 나머지 반대 편 화장실로 가서 해결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으로 그치지지 않고 행동을 통해 실행한다면 자칫 성범죄 혐의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몰래 침입하여 타인의 신체를 몰래 훔쳐본 행위로 비춰져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죄는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또는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성립합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그 공간에 들어가지 않고 화장실 밖에서 문이나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K씨의 사건

 

늦은 시간까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던 K씨는 빨리 해결하고 공부하자 라는 마음에 멀리 위치한 남자 화장실보다 가까운 여자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길에서 마주친 여자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고 신고를 당해 K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K씨는 당황한 나머지 단순한 실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CCTV상에서도 K씨는 여자화장실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들어간 행동들이 찍혀 더욱 더 피의자로 의심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k씨처럼 혐의를 의심받아 조사가 시작된다면 그 행동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큰 쟁점 사항으로 작용됩니다.

 

 

실수였다 하더라도 혐의가 성립하기 쉬운 범죄입니다. 실수를 주장하는 다양한 케이스가 있었으나 기소된 사례들도 어렵지 않게 발생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성범법에 대해 개개인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어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즉시 신고로 이러지는 현상들이 증가하고 있어 본죄의 연루된 피의자는 해가 거듭될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K씨는 혼자의 힘으로 대처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변호인에게 억울함을 밝혀 처벌을 면할 대처법에 대해 의논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무죄 입증에 부족한 실질적 증거자료를 찾는데 조력하여 보다 법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다양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통해 나오는 노하우들을 통해 긍정적으로 종결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합니다.

 

 

 

 

●Y씨의 사건

2016년 3월경 부산광역시 M공원에 설치된 공공화장실에서 남성 Y씨가 여성화장실에 들어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Y씨는 여성의 비명소리와 함께 밖으로 나왔고 공원 관리인의 저지를 받아 실랑이를 벌이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Y씨는 단순 실수로 남자화장실인줄 알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항변했지만 알고 보니 여성화장실 맨 앞 칸에 먼저 들어가 있다가 옆칸에 여성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칸막이 아래로 얼굴을 붙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Y씨는 결국 본죄가 적용되어 징역 6개월의 실형과 사십시간 가량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Y씨는 절도죄로 집행유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이나 집행유예가 내려지지 않고 실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성별의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갔거나 혐의를 받아 징벌까지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노출장면을 몰래 훔쳐보거나 아예 직접적으로 강간(강제추행), 몰래카메라 촬영 등을 하기 위해 미리 여자화장실, 여자탈의실 등에 잠입한 경우 이를 규율하는 구성요건이 없어 처벌의 난항을 겪어 왔습니다. 성범법 목적으로 여성화장실에 들어갔지만 실제 성범죄 행위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이를 확대해서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장소여야 하는데, 공공에게 개방된 여성화장실은 남녀의 구분 없이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도 의율 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벌의 공백을 매우고 성범죄의 사전적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본죄를 신설한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했다면 Y씨처럼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또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가 확립되려면 침입행위에 성적 욕망 자극, 성적 수치심 야기 등의 성범죄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객관적으로 판정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다가 유죄선고가 내려질 위험이 큰 것입니다.

 

 

본죄는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구성요건인바, 단순히 자신이 여자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간 것만으로 형사처벌이 된다는데 매우 놀라는 형사피의자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몰래 사진을 찍거나 훔쳐볼 요량으로 들어갔지만 목적 달성은 하지 못하였음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응하는 피의자는 초반대응부터 잘못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행히 본죄로 인한 일률적 취업제한은 위헌 판결이 났지만, 순간적인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은 그만큼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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