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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공소시효에 대해 궁금하다면
V군은 S군에게 아파트를 매각하고자 했고, 이로써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매매대금은 3억이었으며, 약조할 당시에 V군은 S군에게 계약금으로 3천만원을 내어주었습니다. 또한 잔금을 지불하는 날이 되었고, S군은 당해 잔금을 수표로 지급했는데요. 본 수표를 받아본 V군은 몹시 놀랐습니다. 단안한 액수보다 더 큰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잔금에 관해 착오가 있던 나머지 본래에 내어줘야 할 2억 7천만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준 것이었습니다. V군은 진실에 대해 말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다가 굳이 전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이를 알리지 않았는데요. 본 정황은 사기죄처벌 위기에 입각하기에 충분한 연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로 매도인이 이러한 정황에서 사실대로 말했다면 매수인이 이와 같이 초과된 금전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매도인 측에서 당해 잔금을 받을 때, 이 실정에 대해 알게 되었을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에게 진실대로 알려 매수인의 그 착오를 소실해야 할 신의칙상 직분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기죄처벌 사태는 근방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흔한 범행 중 하나입니다. 고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으나 이를 면하기는 난해할 수 있죠. 혹여나 본인이 사기죄 처벌의 사혐으로 기소되었거나 사기죄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을 시엔 사기죄 확립요건에 관해 파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기죄 처벌은 다른 사람을 기만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그 자로부터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범행을 말하죠. 이때 죄가 응용될 시에는 10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기죄공소시효에 대해 궁금하다면 이러한 물의 등에 연좌되었다면 신속하게 법조인 선임을 하여 체계적인 송옥 준비를 시작해야 하죠. 그리고 스스로의 명백함을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논변을 통해 무혐의를 증명받을 수 있게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만 하죠. 그러므로 법정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젯거리를 빠르게 낙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사기죄 확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는, 기만행위가 있는데요. 이 행각은 진실과 다른 언급을 함으로써 남을 속이는 행동을 말하죠. 대부분의 본 소행은 거짓말을 하거나 문서 등을 위작해 타방을 기만하지만 종종 가만히 있는 행동으로 기만하는 케이스도 있죠.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당연히 말해야 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에 내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예로 들어보면, 거짓된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거나 진실을 알고 있으나 의도적으로 타대방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당해되죠. 두 번째로는 착오인데요. 말 그대로 기만의 행동으로 인해 타방이 속아 착오가 일어나야 하죠.
돈을 빌린 때에 당해 돈의 목표를 속였을 시에는 착각에 빠트린 행위로 판단해 사기죄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인데 사기죄공소시효는 혹여나 당해 용도를 알린 상태에서 빌린 것이라면 이는 사기죄공소시효를 넘어서 처벌이 난해하기에 필시 다각적인 법리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황에선 혼자만의 판가름으로 문초를 추진하는 것은 큰 어려움 등이 따르게 됩니다. 고로 변호인에게 법적 조언을 구해 초엽의 문초에 대해 명확한 대처를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죠. 그리고 처분행위를 들 수 있는데요. 이 행위는 직접 자산상의 타격을 초래하는 행각을 말하죠.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집적성’이죠. 행위자의 다른 추가적인 행동이 존재하지 않아도 타격이 생기는 정황이 야기되었다면 이 또한 사기죄처벌 응용이 되는 것일까요? 예컨대 보일러 수리공이라고 남을 속여 집안으로 들어간 후 물품을 훔칠 시에는 사기죄가 아닌 절도죄 응용이 됩니다. 속이는 행각은 분명히 있었으나 자산상 타격은 물품을 훔치는 절도가 야기했기에 사기죄 확립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의성을 보고 있는데요. 타방의 물품을 유린한다는 뜻과 피해자로 하여금 어떤 처분을 만들려는 목표를 갖고 범행함으로써 사기죄처벌이 응용되는 것이죠. 본 사태에서 ‘악의’는 그 당시를 기준으로 판별하고 있죠. 처음 금전을 빌릴 시에는 충분한 경제적인 여력을 갖추고 있어 금원을 갚을 수 있다고 알렸으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돈을 되갚지 못하게 된 케이스에는 그 악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 사기죄 실현이 난해하게 됩니다. 고로 사기죄 사혐으로 연좌되었다면 본인에겐 악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충분한 논변을 통해 증명받아야 스스로가 소망하는 결론을 가져올 수 있죠. 고로 본 사태에 연좌되었다면 하루 속히 변호사를 통해 명확한 대처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국에서 가장 빈발하는 사건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사기죄이죠. 본 사태는 광범위하게 야기되므로 타개해나가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면 그 원통함을 풀고자 다각의 대응방편을 모색해야 하죠.
빈번히 원통함으로 인해 감정적인 대처를 하시는 일들도 있으나, 이런 정황은 의뢰자 측에게 불리한 결론을 초래할 수 있으니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구하시어 보다 전략적인 대응을 하셔야만 합니다. 초엽의 대응이 결론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에 법조인과 소송의 시작부터 최종판결까지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기죄와 같은 범법에 연좌되셨다면 형사소송 사안을 다수 수임한 경력을 갖춘 법정대리인과 동행하셔서 의뢰자의 답답한 정황을 원활히 풀어나가십시오. 5년째 수원에서 재개발 조합의 대표자로 재직 중에 있던 F군은 근래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F군이 추진하고 있던 S지역의 재개발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였고, 이 때문에 재개발 사업 해제를 원하는 주민들이 절반 이상이 되어 조합 해산 청구를 한 정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조합이 청산되고 S지역의 재개발 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그동안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거액의 부채를 조달하였기 때문에 조합의 부채규모가 감당이 어려운 정황이었고, 재개발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사업 반대 주민들은 F군이 근거도 없는 재개발 수익성 홍보를 통해 다수의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시중 금리보다 높은 고이자의 자금을 조달하여 조합의 재무구조를 어렵게 만들었으며, 일부 금액을 자신과 자신의 친인척이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를 한 것이었는데요.
이처럼 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야기하게 되면 여러 가지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재물범죄의 유형이 바로 사기죄입니다. 사기죄란 상대편을 기만하여 재물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구성요건입니다. 이러한 사기죄는 자신이 기만 소행을 통한 금품의 취득이나 재산상 이득의 취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것도 사기죄 확립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기죄가 확립하기 위해서는 타방을 기만하여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켜야 합니다. 기만행위에 대해 선례는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 거래 당사자가 서로 준수해야 하는 신의와 성실의 직분을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혹은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죠. 이러한 기만행위는 적극적인 작위행위나 명시적인 내역 고지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뜻을 나타내 보이는 기만 소행도 할 수 있는데 사기죄 사건 중에서는 수입산 소갈비를 국내에서 생산된 소갈비인 거처럼 상대편을 속여 판매한 것도 기만행위에 당해한다고 판시한 판결도 있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기만행위도 가능합니다. 거래관계에서 법률상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편에게 고지해야 하는 법률행위의 진실에 대해 상대편이 이미 착오에 빠져 있는 경우, 이러한 착오정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려주지 않으면 부작위에 기한 기만행위에 당해한다는 것이 선례의 관점인데요. 선례는 일반 거래 관계에 있어 경험칙 상 상대편이 그러한 진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확실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러한 진실을 고지할 법률상 직분이 반대 거래 상대자에게 있는바, 이러한 고지직분을 이행하지 않고 거래관계를 맺은 경우 사기죄 기만행위에 당해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예컨대, 부동산을 통해 매출을 얻을 경우 당해 부동산에 부채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경료 되어 있다는 진실을 고지하지 않고 매도한 것은 사기죄의 기만행위에 당해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사기죄공소시효가 확립하기 위해서는 거래관계의 상대편의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려는 기만의 악의와 이러한 기만행위를 통해 불법적인 재물 혹은 재산상 이득의 취득을 하겠다는 2중의 악의가 시인되어야 합니다. 상대편의 의사결정의 착오는 법률적 의미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진실적인 사항에 대한 착오도 포함된다는 것이 선례의 관점이죠. 착오가 야기하는 대상은 상대편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결정하기 까지 기초가 되는 판단 자료나 진실, 가치 등에 대한 것들을 말합니다. 본 사안이 다수의 물의를 빚게 되어 빌려주는 돈에 대한 계약의 경우 단순히 대여금 계약을 하고 이를 약정된 기일에 상환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확립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대여금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상환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거나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경우에 기만의 악의가 시인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여금의 사용용도를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사기죄의 기만행위 악의에 당해할 수 있는데요. 만약 대여금 사용용도를 진실 되게 이야기했더라면 대여금 채권자는 당해 대여금계약을 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째 사기죄 기만 행태에서 악의는 착각에 빠진 상대편의 정황을 이용하여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도, 압박하는 등의 악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법률관계 체결 당시에는 미래의 사정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행위 당시 시점에 알 수 있는 진실들을 종합하여 처분행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은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특히 두드러지는데, 투자라는 것은 이익에 상응하는 손해의 위험도 있는 것인데, 실제 손해가 야기한 경우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손해에 대한 위험은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부당하게 기만을 당해 처분행위를 했다고 여기고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죠.
선례에 따르면 다소의 과장은 상업적인 목표를 위하여 거래를 할 때 관행상 용인되나 악의적으로 명백히 거짓의 진실을 진실된 것처럼 고지하여 확정수익을 담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기죄 확립을 시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기죄 관련 사건은 명료한 구성요건의 법적 의미와 선례의 내역, 진실관계 분석,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알고 있던 진실, 실제 재산적 손해 야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하여 대응해야 하는바, 사기죄공소시효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혐의의 최소화를 이끌어 내는 합리적 길입니다. 거년 팔월이일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올해초부터 서울, 수도권 주택 가격은 연일 높은 액수를 갱신했고, 이로 인해 얼마전 정부는 9.13 대책을 발표해 수도권 아파트 가격 급등세를 어느정도 잠재운 정황입니다. 허나 이미 주요 재건축 단지, 재개발 지역의 주택 가격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정황으로 다른 재건축, 재개발 비즈니스 추진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추진위원회 결성도 활발히 추진되는 정황입니다.
혹여나 5O억이 넘는 사기죄를 저질렀다면 5년이 넘는 교도소형부터 무기징역까지 언도받을 수 있죠. 내국은 사기죄 고소 비율이 고매한 편인데요. 통상 우리나라에서 한해 이루어지는 형사고소사태는 약 5O만 내외 인데, 그 중에서 사기죄 고소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5만건 정도로 7O%나 되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헌데 이런 사기죄는 실제 의도적으로 남의 재산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거래나 비즈니스추진 경로에서 서로에 대한 오인이나 재산권 분쟁, 당초 예상한 수익의 미야기 등에 의해 사기죄 확립이 되지 않는 사태인데도, 압박하고자 사기죄 고소를 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나 일반 사인간의 대여금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제때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이는 처음부터 자신의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였다고 주관해 사기죄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때문에 자신은 사기의 의도가 없었거나 자신의 통제 범위 밖의 외부변수로 인해 비즈니스진척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사기죄 고소를 받아 중형이 선고되는 것만은 피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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