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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마땅한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척하여야 할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실지로 이르러 법령적인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고심하는 분이 많을 수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해행위라는 것은 민법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하려 할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를 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의 재산을 숨기거나,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하여 채무자의 전체적인 재산에 있어 감소를 일어나게 하는 행위를 해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기 어렵게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사해행위의 예시를 들자면 본인의 명의로 된 재산을 아내나 자녀 쪽으로 넘기면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때 채무자의 재산이 줄게 되어서 강제집행이 난해하게 되는 상황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게 되는 요건에 대해 보겠는데요. 우선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법적인 행위로 실행이 되어야 할 것인데요.
그리고 부채주가 법률적인 행동을 범하는 것에 있어 부채주에게 피해를 선사한다는 것에 관해 의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사해의사라고 하는데요.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아는 정도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법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공동담보가 부족하여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받는 것이 힘겨워질 위협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한 실사를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재산을 처분하게 되었을 때 재산에 비하여 채무가 더욱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요건이 됩니다. 만일 부채주가 일부러 자산을 감경하여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소행을 하였다면, 채권자는 취소권을 통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를 통하여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취소를 하고,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에 대해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서 채무자가 빼돌렸던 부분을 되돌려놓도록 하는 것인데요. 소를 제기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채귀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소멸시효에 당도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재산에 대해서 빼돌렸던 정황에 대하여 법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해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재산보다는 채무를 더 많이 가진 상태여야 하죠. 그리고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할 의사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도 증빙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해행위가 일어났다는 실사를 인식하게 된 이후로 1년, 행위가 발발하게 된 날에서 5년 내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먼저 송소를 시작하기 전에는 부채주가 자산을 어느 정도로 소유하고 있는지 법원에서 재산을 조회하며, 신용정보회사의 정보 조회를 통하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지급할 능력이 있지 않다면 변제를 할 책임도 갖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송사를 진행하더라도 반환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채무자가 대여금에 대해서 돌려줄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송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소를 진척하기 전에 가처분 또는 가압류의 신청을 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보전조치를 해야 할 것인데요.
그래서 심판이 결성되어지는 중에 부채주가 자신의 자산에 관해서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소행을 하지 못하게 보전을 하여 이후 강제집행을 하게 되었을 때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가처분이나 가압류의 신청은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담보비용이 들기는 하나, 채무자 측에서 법률행위를 하여, 그에 대한 취소소송을 하는 것으로서 들게 되는 시간과 금원에 대해서 고려하였을 때에는 사전 조치를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송사를 제론하려면 부채주가 사해행위를 범했다는 것에 관해서 공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인데요. 채권자 측에서 증명해야 할 것인데, 사해행위를 인지하게 된 때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스스로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인은 법률과 관계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홀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의견을 구하고, 마땅한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법조인에게 자세히 문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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