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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분쟁을 살펴보면
지난날에는 한 유명 가수에 대한 과거의 성폭행 사실에 대한 사기죄 고소장을 받아 소위 미투(me too)라고 불리는 성폭력 공개, 주장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투’ 말을 살짝 바꾸어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도 이를 돌려받지 못한 타격을 받은 이들이 SNS나 언론제보를 통해 강조하는 ‘빚투’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주로 현재 활발하게 방송활동을 하고 있는 연예인이나 공인의 부모들이 자신들의 저명세를 믿고 거금을 꿔달라고 한 후, 상당기간 동안 갚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크게 공론화가 되었던 물의로는 20여 년전 지방의 한 축산농가를 운영하던 부부가 이웃들로부터 그 당시 돈으로 수억 원의 대금을 변통하여 뉴질랜드로 도주를 하였고, 자녀가 장성해서 지금 기운찬 동작을 하면서 본인의 부를 과시하였는데, 알게 된 자들이 뒤늦게 자기들은 부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고 궁핍한 생활 속에 살고 있었다며 사기죄 고소장을 받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결국 해당 다툼에 의거하여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의 동남쪽에 있는 섬나라에 거주하던 예술인의 양친은 자진귀국 후에 경찰조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에서는 고의적으로 대료를 갚지 않고 도망질을 쳐 재물을 착복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고 사기죄 혐의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배필들은 그 때 IMF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낙농업 영엽도 매우 어려움을 맞이해 부득이하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뿐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금원을 떼먹으려는 등의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고 항변하였지만 형사법원은 여러 증거와 정황을 볼 때 피고인들은 고의적으로 근린들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대여금 계약의 체결 및 도피를 감했했다고 보고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대여금 채무 관련 죄업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채권자에게 상환을 약속하면서 경제적 자력을 부풀리는 경우 대여금 지급이라는 처분행위를 결정하는데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죄는 꼭 돈과 관련해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원이라는 재물은 물론 경제적 이득으로 환가할 수 있는 어떠한 재산적 이득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왠만한 계약관계나 법률행위에서는 언제든 혐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산권이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망을 해 편취하는 것은 상대방 개인은 물론 그 개인이 속한 조직이나 가족의 운명까지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중한 형사책임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래관계에 있어 누군가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는 타격을 볼 수가 있고, 처분행위 날에 판단했던 실사와 추후에 밝혀진 실정이 달라지는 경우 그에 대해 누구의 책임도 아님에도 큰 재산적 손실을 입는 사람의 경우 일단은 해를 보전받기 위해 여러 수단을 다 시도하기 때문에 분명히 단순 채권채무의 사법상 관계임에도 무리하게 고소하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의자로서 형사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자칫 고소자가 허위의 서류 제출이나 하지도 않은 약속, 자금 이체 내역 등을 근거로 사기행각을 벌였다며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형사변호사를 통해 충족하는 요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법리 검토, 판례 분석 및 어필에 대한 반박으로 성립을 부정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게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객관적 구성요건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리는 기망행위를 해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도록 해서 인과관계 있는 처분행위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또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상대방의 경제적 재물이나 이득을 제3자의 것으로 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계약에 있어서 단순히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대여금 계약을 체결할때부터 상환할 의사가 없었거나 담보를 과장, 변제능력을 부풀리는 등 자력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착오에 빠졌는지 여부는 그 상대방의 사회적 경험이나 지위에 의거해 달라지게 되는데, 일반 개인간의 대여금 계약과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심사하는 것은 채무자의 자력을 확인하는 능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대해 성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연체한 일이 있어 사기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에 대해 판례는 신용카드 개인회원이 일시적으로 자력이 부족해져서 신용카드 대가 납부를 일시적으로 연체한 경우라면 범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이미 과도한 채무를 부담해 자력이 극히 부족해졌음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해 결제하였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따른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처럼 특히 채무관계가 문제된 일에서는 채무자의 자력여부, 편취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유죄 여부를 가르는 핵심사안인 만큼, 형사변호사에게 판례의 태도와 구성요건의 해석의 정확한 도움을 받음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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