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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죄 판례를 보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20. 5. 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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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죄 판례를 보면

 

 

 

 

최근 한 단체의 50대 男이 직장내 하급직원 女에게 계속적으로 뚱뚱하다는 표현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이미 직장내에서 문제를 다수 일으켜 해고가 된 상태였는데, 여러 사유 중에서 성희롱 사유도 함께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모 여직원이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뚱뚱해져서 안된다. 다이어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면 안된다는 식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였고, 임신과 관련해서도 조언을 한다면서 다소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남성은 직장내에서 흔히 할 수 있는 농담이었을뿐 이는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으로 보고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부당해고 취소심판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반복적으로 외모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언행이었다며 성희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달라진 사회에서의 성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아무래도 男들이 사회생활의 중심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고, 남성들이 성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으며, 정상적인 욕구의 발현이기 때문에 여성쪽에서 조심을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경제활동 여성인구의 증가와 양성평등 문화의 정착으로 인해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넘어가던 언행들이 이제는 엄연히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 잘못된 행동으로 지적받게 되었으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관련해서는 징역, 벌금, 취업제한, 신상등록 등의 형사처분 및 보안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는 성추행죄 고소를 당하기 쉽상이 되었습니다. 성추행죄 고소를 통해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자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성추행이라는 것이 워낙 범위가 넓고 정확하게 형사처벌이 필요할 정도의 불법적인 행동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칫 잘못된 성추행죄 고소로 인해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아도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례도 발생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케이스 물증이 없으면 죄가 있음으로 선고를 내리기가 쉽지 않은 반면, 대다수의 성추행 고소 사건에서는 물증이 있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로 채택되기 때문에 오히려 성추행죄 고소를 받은 억울한 피의자쪽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전히 성추행죄 고소 사건에서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측에서는 선의 혹은 호의에 기한 행동이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죄 고소를 당해 고초를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성추행죄 고소에서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제압하는 강제성이 있었는지, 준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제대로 된 의사판단이나 행동거지를 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련 판례의 기본적인 법리나 실무적인 혐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억울한 형사기소나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고발을 당하고 바로 법조인을 찾게 되어서 혐기없음 내지는 기소유예와 같은 불.기.소.처.분 받는다면, 적어도 사회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크게 줄어들 것이나, 성추행죄 고소 직후 당황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다거나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횡설수설하여 사실과 맞지 않는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향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크게 불리해지는 사태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왠만하면 형사변호사의 조력하에 스스로를 방어함이 마땅합니다.더욱이 성추행죄 고소가 일단 이루어지게 되면, 향후 피해자측에서 고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성추행 구성요건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계속 수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기소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더더욱 형사변호사의 자문아래 혐의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최근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가수 ㅂ군의 사례가 그러합니다.

 

 

 

 

 

 

 

 

 

 

 

ㅂ군은 작년 가을 경에 수도 중점에 있는 모 주점에서 새벽까지 사람들과 음주를 하였는데, 그날 처음 만난 여성 2명의 볼을 잡고 입을 볼에 대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 의해 성추행죄 고소를 당했습니다.ㅂ군의 소속사는 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친밀감의 표시가 과했을 뿐 추행을 한 사실을 결코 없다며 결백을 호소하였고, 성추행죄 고소를 한 여성들도 경찰에 다시 고소를 취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강남경찰서는 주점 근처에 있던 CCTV를 확인하는 등의 수사를 이어갔고 실제 ㅂ군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기습추행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이후 검찰에서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검찰에서는 강제추행 처벌이 필요한 추행행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려 사건이 종결된바 있습니다.이는 경찰단계에서 대응을 잘못하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차후 대처를 제대로 한다면 무혐의 처분, 적어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써, 고의성이 있었던 오해에 의한 것이던 간에 성추행죄 고소를 당했다면 즉각 형사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변론요청을 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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