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준강제추행 타당한 변론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20. 5. 12. 15:35
반응형

준강제추행 타당한 변론을 통해

 

 

 

 

몇 년 전 한 언론사 간부가 찜질목욕장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에게 입을 맞추었다가, 경찰에 입건되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진보 언론사인 H신문사의 간부 P씨는 대형 찜질목욕업소의 수면실에서 여성 K씨의 입술에 본인의 입을 접촉하는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찜질방은 수면실 이용에 성별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P씨는 쉽게 여성 K씨에게 접근할 수가 있었고, 먼저 발을 이용해 K씨의 발 쪽을 쳐보고 잠이 확실히 든 것을 확인한뒤 입을 갖다 댄것댄 것 밝혀졌습니다. 1번의 입맞춤 이후에도 여성 K씨의 반응이 없자 재차 접촉을 하였다가 잠에서 깬 K씨에 의해 소란이 빚어졌고 결국 경찰에 입건되었던 것입니다. H신문사는 즉시 P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검찰은 P씨를 혐의로 형사기소하였습니다.

 

 

 

 

 

 

P씨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방이 의식이 일시적으로 상실되었거나 기타 이유로 인해 항거불능의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 추행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 성추행 구성요건입니다. 법정형은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10년 이하의 징역,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성범죄자 취업제한이나 성범죄자 신상공개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제재가 무거운 준강제추행 처벌 구성요건입니다. 원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항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가해행동, 즉 폭행이나 협박행위를 하여 추행행위를 할 때 성립하게 되는데, 피해자가 깊이 잠에 들었거나 워낙 술을 많이 마셔 스스로의 몸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폭행협박을 하지 않아도 추행이 용이하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성적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준강제추행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법정형은 10년 징역, 1천500만원 벌금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서 꼭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징역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더욱이 성범죄이기 때문에 재발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경찰에서 피고인의 신상을 상당기간 동안 관리하는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한번의 실수로 인해 매년 경찰서를 방문하여 본인의 정보를 업데이트 해야 하는 위축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타인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대부분은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물증이 있기가 어려운데, 과연 실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라는 성립요건에 필요한 상태였는지를 의심없이 증명하기는 쉽지 않아 자칫 오판의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령 피해자가 사건 당시 너무 취해있었는데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느낌이 났다고 주장하거나 만취하였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상황이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분명히 추행을 당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할 경우 아무리 경찰, 검찰이라 하더라도 오판을 할 여지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준강제추행 무고 판결이 뒤집혀진 준강제추행 무료상담 사례는 여러건이 있었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가던 중 옆에서 자고 있던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A씨의 사례가 그러하였습니다. A씨는 고속버스에 탑승하였는데, 옆에 30대 여성 B씨가 있었습니다. B씨는 자신이 자고 있는 사이에 가슴을 누군가 만졌고 이는 A씨가 만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일관된 진술을 한 끝에 1심에서 A씨는 벌금형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에서는 사건의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가가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다른 경우보다 그 신빙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팔짱은 낀 채로 눈을 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우연히 손이 피해자 B씨의 가슴에 닿았을 수 있고, B씨도 실제 A씨의 손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것을 본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준강제추행 무고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Y씨 사건이 있었는데, Y씨는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을 포함한 지인들과 음주를 하고 노래방을 함께 갔는데 피해자와 둘만 있게 되자 피해 여성의 몸을 접촉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피해여성의 진술이 바뀌었고, 결정적으로 주장하는 추행 시점 이후 지인들이 들어온 이후에도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항의를 하지 않고, 계속 어울리는가 하면 다른 상점으로 가서 추가로 술을 마셨다며 이는 추행을 당한 사람이 취할법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사건은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온 수사기관, 법원도 오판을 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인 만큼, 준강제추행 무료상담을 통해 타당한 변론을 통해 본인의 기본권을 보호받는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무방문 약정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