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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죄 조속한 대처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일반인의 주변에서도 고려하는 것 보다 많은 숫자의 인물들이 본죄를 하면서 자신에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인데 만일 이같은 행위가 인용된다면 10년 이하의 복역형이 내려질수 있으니 이는 결코 가벼운 형벌이 아닙니다. 여기서 위조라고 하는 것은 타방을 속일 생각을 가지고 거짓으로 꾸며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형위조라고 하며, 이에 대해 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무형위조라고 합니다. 형률 제255조에 의거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그리고 공서의 기록을 위작이나 변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문서와 사문서를 구별할 때에는 그 문서를 적은 사람이 공무소인지 공무동기지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나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소행 등은 모두 공문서위조죄에 당해하는 소행입니다.
그러하므로 다른 인물의 민증에 스스로 포토를 접착하게 되어서 조작을 시도하게 된다면 징벌을 받게 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동사무실에서 자주 발급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문서가 낼 수 있는 효능을 잃어버리게 되겠습니다. 간혹 갑자기 필요하다고 하여 유효기간을 고쳐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또한 공문서위조죄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운전을 할수있는 라이센스가 취소된 사람이 타방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도로에서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게 하는 행정 처분 증서를 들고 다니면서 운전을 하였다가 공문서위조죄 사혐이 인정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공문과 사문서의 표준은 그 내용이 공적 항목 또는 사적 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성 명의가 공무소 또는 공직자 또는 본인인가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내역이 개인의 의지를 표명하게 되었던 것 일지라도 서류를 쓰게 된 명하가 시청, 군청, 동사무소 내지는 공직자일 때에는 그 문서는 공문으로 볼 수 있으며, 사문서에 대해 공무시행자가 확인한 처지에는 그 문서는 공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는 사람이 작성한 것 중에서 공적인 일과 관계없이 적혀진 내용이라면 공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죄 혐기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사혐이 인정되면 바로 노역복무형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형벌이 무겁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한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씨는 모바일 상에서 자주 올라오던 공무시행자증 이미지를 조작하여 허위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자신의 연인과 그 여자친구의 가족들에게 사업에 투자하라고 제의한 후, 돈을 받고 자신은 현재 공직자이기 때문에 신탁된 주식 조처가 어려우므로 카드대금을 대신 내면 주식이 팔리는 대로 갚는다는 사실과 다른 말로 대출을 받아 이를 취득하였습니다.
R씨의 애인과 애인의 어머니, 아버지, 언니들은 두 명이 가약을 밑바탕으로 하여서 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한 R씨가 만든 가짜 신분증으로 인해 R씨가 경찰아리는 것에 대하여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또 R씨는 여자친구의 아버지에게 자신이 벌금을 내야하는데 그 벌금을 내지 않으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어 복직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 합의금을 빌려달라며 큰돈을 빌리기도 하였습니다. R씨는 이같은 행위를 여자친구에게만 했던 것이 아니라 웹상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재판소 내부에 있는 직원음식점에 투자를 한다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말과 공기업에 구직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상당의 금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습니다. 이에 재판정은 R씨가 이러한 위범행위로 처벌을 받는 것이 처음이 아니라 복역이 끝난후에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똑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씨로 인하여서 그의 여자친구나 어머니, 아버지, 언니를 제외하고도 피.해.자가 더욱 생길수 있기 때문에 엄중한 공문서위조죄 처벌을 내려 노역복무 2년10개월을 언도하게 되었습니다. 공문서위조죄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위에서 때와 장소 구분 없이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동이므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공무실시자 신분이라면 실형 판결뿐만 아니라 면직과 같은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지경에 처했을 경우엔 조속히 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나중에 중대한 상황에 빠지게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상응하기 보다는 본 사안에 대하여 많은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법조인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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