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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20. 6. 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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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상해는 몸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아의 탈락이나 코뼈 골절 등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오랜 시간 동안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 하여 구급차 안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상으로는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대한 상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폭언을 일삼고, 이로 인해 정신적인 상해를 입어 전문적인 치료를 요한 경우에도 상해죄 처벌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전치 2주 이상의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상해로 인해 병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상해죄로 성립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해는 상대방에 대한 몸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경우,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때 생리적 기능은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기능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 모두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똑같이 폭행을 가하여 처벌받는 것인데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받고 상해죄 처벌 규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게 됩니다. 상해는 폭행을 가해 상대방을 상처 입게 하였기 때문에 더욱 처벌이 엄한 것입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해를 입은 정도를 살펴야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라면 상해에 해당하게 되고, 가벼운 상처는 폭행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상해와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부분에서는 동일하지만 법리가 다르게 적용되며 대처방안 또한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대처하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 여부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합치하고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 처벌받지 않지만, 상해죄의 경우에는 협의하고 고소취하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폭행은 의도했으나 상해를 가하려고 한 고의가 없었다면 이때에는 폭행치상죄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폭행치상죄의 경우 피의자가 상해의 의도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상해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물건으로 사람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이라 여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물론 흉기가 아닌 물건으로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상해가 가중처벌된 것이 특수상해인데요. 2인 이상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것과 이를 이용해 상해할 때 성립합니다. 이에 관련된 예시를 보면 P씨는 밤늦은 시간 일행 등과 약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인 E씨가 취해서 말실수를 했습니다. P씨는 E씨에게 잠깐 바깥으로 따라 나오라고 했습니다.

P씨의 말에 따라 밖으로 나온 E씨의 머리를 스마트폰으로 강하게 내리쳤는데요. E씨는 다친 부위를 5바늘 정도 꿰매는 상해를 입었고 P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예시로 W씨는 N씨가 운영하는 노점에서 물건을 구입 후 N씨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며 지속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N씨가 거절하자 W씨는 이에 앙심을 품었는데요. N씨의 거절 이후 W씨는 아무런 이유없이 가게의 물건을 헤집어놓고 이에 항의하는 N씨에게 폭언뿐만 아니라 손목을 힘주어 잡으면서 N씨는 손목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부상에 대해서 항의하는 N씨에게 욕설을 하며 수차례 폭행을 했는데요. 사안을 살펴보면 W씨가 평소에도 지나가는 이웃이나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 시비로 인해 폭언과 폭행을 저지른 경력이 많은 만큼 이를 참작하게 되며 왜소한 체격의 N씨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폭행이 두 차례 이뤄졌고 마지막 범행이 보복성으로 보이므로 엄중한 상해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해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형사소송은 혼자서 해결하다가는 억울한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고, 초기 대응이 확실하지 않으면 상당부분 혐의를 인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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