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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빠른 대응이 쟁점
우리 나라 형법에서는 여러 가지 재산권 침해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해당 업무 처리를 잘못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기업의 임원들이 업무를 위반한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불법적인 이익을 얻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재산상의 가액의 기준은 없고, 적은 피해금액이 발생했다고 해도 해당되는 행위라는 위법성이 발현된 것이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은 성립하게 됩니다. 조문상 본 범죄 행위는 일적인 임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위법한 이득을 취한 것만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본인에게 손해가 생기지 않으면 해당 범죄로 미수 처벌이 되며,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수가 성립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일반 배임죄와의 관계에서 가중 처벌되는 구성요건이며, 다른 사람의 업무 처리를 일회성으로 하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그렇지만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 신뢰가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배임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인용됩니다. 타인의 사무처리를 하는 관계는 반드시 근로계약이나 위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명칭을 불문하고 해당 사무의 처리를 믿고 맡긴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반드시 적법한 권한이나 계약상의 대리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법률상, 계약상 유효한 권리가 있어, 그것이 퇴사, 부서 이동 등으로 관계가 소멸했다고 해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나 업무 승계를 실시하기 전이라면 본 죄의 행사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의 처리를 단독으로 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주요한 권한이 존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조하거나 지시 등에 의해 이행한다고 해도 사무처장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무보조자여도 전혀 자산의 의사판단 없이 기계적으로 지시를 받아 업무 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업무처리자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본 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한편 업무상배임죄가 대중적으로 알려지는 물의는 대부분 사업체, 특히 꽤나 규모가 있는 기업의 CEO나 대표직에 있는 인물이 혐의를 받고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 총수 강 씨에 대해 이 혐의가 통과돼 형사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형법상 해당 범죄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 금액이 큰 경우 단순히 형법상 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에 비해 법정형이 낮다는 이유로 5억 원 초과 피해 금액이 발생할 경우 특정경제범죄처벌특례법이 적용됩니다. 5억을 초과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 50억을 초과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만 형법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기준이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일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한 사례를 보면 해당 해우이를 하여 얻은 이익이 5억이 넘는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돼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A씨의 지시에 따라 B사가 C사의 거액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을 당시 C사의 자력이 없거나 턱없이 부족해 갚을 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을 정도라면 B사의 연대보증에 따라 C사가 취득한 불법 이득액은 대출받는 전액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건기록상 C사가 대출받을 당시 대출금액을 자력으로 갚을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C사가 받은 대출금 전액을 A씨의 해당 범죄 행위에 의한 피해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A씨의 요청에 따라 B사가 C사의 대출을 한 금액 채무에 연대보증을 설 당시 C사가 인수한 건물의 실질 시세, 이자율이나 대출기간과 같은 대출조건, 해당 빌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수입 등을 감안하면 P사는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로 인한 불법 이득액은 5억 원 미만의 상황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본죄가 아니라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 파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사건은 각 구성요건의 성립여부를 다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인지도 법적 대응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까지 알 수 있는 법률대리인의 법적 검토 및 변론조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물의와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연루된 사건이 있으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고, 상담을 진행하셔서 해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초기의 응수가 중요한 만큼 빠른 대응이 쟁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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