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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사안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본인이 보유한 건물에 약조된 차임을 지속적으로 밀려오는 등 임대차와 관련한 약조 사항을 이행치 않는다며 세입자의 주거지에 들어오는 전기를 차단했다는 까닭으로 거주지를 침범했다는 의혹을 받은 J씨 사태가 존재했습니다. J씨는 서울시 관악구에 소재한 연립주택 소유자였지만 세입자 H씨가 정해진 시기에 월세를 내지 않고 계속 막히게 되자, 이에 분통함을 터뜨린 끝에 H씨가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연립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전기차단기를 개방하고 연결선을 무단 절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일러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를 분리하고 현관문 열쇠장치도 분리하여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에 J씨는 본인의 거주지에 침입한 죄 등으로 형사 기소되어 결과적으로 법원 측에서부터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아무리 본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이라도 해당 부동산을 남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등 실질점유를 할 시에는 타방이 동조 없이 이를 무단 침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필수요건으로 빈번하게 언급되는 것은 의상을 입는 것과 생존에 필요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 그리고 자연환경의 황폐함을 피해 안정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주의 공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 주거는 단순히 눈, 비, 더위, 추위 등의 자연적인 여건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수면을 취하고 본인의 물건을 보관하면서 취사를 하는 등 기본적으로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매우 개인적인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간 등의 경우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하게 유린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를 주거권자의 찬동을 받지 않고 합당한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침입하는 것은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처벌으 대상이 되는 주거를 침해하는 죄목에 해당합니다. 본죄는 형법상 처벌규약으로 누군가가 거주하거나 간수하는 주택이나 건물, 선박, 방 등에 침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먼저 진입한 다음에 퇴거해달란 청을 받았지만, 이에 찬동을 하지 않는 것도 사는 곳에 함부로 들어가는 죄에 해당하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이거나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흔히 본죄라고 하면, 절도하려고 한 사람이 몰래 집에 들어가거나 거액의 금원, 귀중한 물품이 있는 건물에 시정 장치를 손괴하여 침입하는 케이스를 떠올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거하는 공간에 침입하여 문제가 되는 사태는 임대차계약 관계로 분쟁이 발생하거나 생계유지,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타인의 소유인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는 경우에 다수의 문제가 있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 죄가 보호하는 법익은 주거에 대한 권리라고 설명하는 케이스도 있었으나, 근래의 판례에서는 주거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뜻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몹시 주요한 뜻을 지니는 것이 실상의 평온한 상태를 본 범법이 보호하고 있기에 침입을 했을 당시에 거주하는 장소에 현존하는 자가 없을지라도 주거권자의 실상 평온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기에 주거침입죄에서 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가 건물에 있는 모두가 퇴근한 상황에서도 복도에 있는 것만으로 무단으로 침범한 것에 대한 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무단침입에 대한 죄목이 언제나 사람이 주거로서 사용하는 주택 등만을 보호하는 주거침입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법률 규정에는 건물에 침입하는 것과 관계하여 주거침입죄 등의 죄에 대해 자세히 명시하고 있는데요. 주거침입죄 등에서 말하는 건축물은 건물이라면 대다수 포함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과거에 작은 규모의 책방을 운영해왔던 G씨는 거래처의 서점에 들어 팔 목적을 가지고 진열이 된 책을 대여하고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거래처인 책방의 대표가 이를 거부를 하고, 이를 대신하여 받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얻어 주지 않았는지에 관한 그 까닭은 설명하라는 말과 함께 몇 분간 해당 서점에 머물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 법원 측에서는 잠시동안만 머물렀지만, 서점 주인 측이 퇴거하는 것을 표현했는데도 G씨가 이를 거절하고 머물렀기에 이를 무단으로 침투한 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내리게 되었죠.
이것에 관하여 G씨는 항소를 하고, 항소심 법원에서는 원칙상 민중에게 출입이 열린 공간으로도 필요 시 해당하는 장소의 관리자는 남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단지, 사안이 발생된 당시 G씨의 행동은 대여로 주도록 설득하는 과정에서 경유한 것으로 세간의 통념상, 그 정도를 갖고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의 판별을 뒤집어 G씨에게 무죄 판별을 내렸습니다. 한편 주거침입죄와 같이 침투를 하는 죄에 있어서는 성범죄나 다른 재산범죄, 신체범죄를 하기 위해 함께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생활 과정에서 타인과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고 주거침입죄와 같은 사안으로 사혐을 받게 되어 징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에 당면하게 되는 경우도 많기에 법조인으로부터 정확한 법률적 조력이 뒷받침된 변론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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