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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신속하고 현명한 대처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20. 6. 2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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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신속하고 현명한 대처

 

 

다른 폭행이나 상해와 비교하면 특수 상해는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강력 범죄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폭행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과 피해를 주고 위력의 힘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상해란 남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특수'라는 단어가 앞에 붙으면 흉악범죄로 인식되기 때문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혼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뭔가 범죄행위를 하면 붙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형법상의 상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리적 기능은 물론, 정신적인 기능을 해쳤을 때에 성립할 수 있는 만큼, 그 범죄의 성향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폭행의 경우 직접적으로 상대를 향해 때리지 않더라도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행위나 침을 뱉는 행위, 상대방에게 물을 뿌리거나 손목을 세게 잡아당겨 때리도록 위협만 하면 성립이 가능해지지만 상해는 직접적인 피해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물건을 사용하거나 휴대하는 것만으로 죄가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립기준을 보면 단체의 위력행사와 위험한 물건의 소지로 흉기 및 유리병 야구방망이처럼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건에 대해 폭행을 가하고 상해진단이 인정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가중처벌되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며 미수범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험한 것이라고 하면 칼이나 가위 등의 끝이 뾰족한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특수상해죄에서 명시된 위험한 물건은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된 물체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유리잔 등을 상대방에게 겨냥하여 던지면 특수상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에 포함된다고 간주되며, 만약 자동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특수상해에 성립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화가 난다고 해서 상대방 차에 보복 운전을 시키면 이것은 특수상해죄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본 죄와 같은 죄상을 가진 사안이라도 실제 환경과 조건, 정황을 고려하면 다른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건을 보면 W 씨는 자신의 텃밭에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벽돌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웃인 Y씨가 돌을 치워달라고 요구했고, 이로 인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싸움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Y씨는 싸움 중에 근처에 있던 돌을 사용해 Y씨의 머리를 충격하였으며, 이로 인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심원단에서는 Y 씨가 일방적으로 W 씨에게 맞았다고 주장했지만, W 씨가 당일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W 씨도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함께 몸싸움을 했다는 W 씨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였다며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머리 뒤를 돌로 맞았다는 Y 씨의 주장은 어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 일부만 받아들여 특수상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몸싸움에서 W씨가 Y씨의 머리에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상해죄로 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폭행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상해죄나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경우 초기 대응으로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죄는 처음에 언급한 벌금 없이 징역처분을 받는 처벌이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위협적인 운행을 하다가 상대방이 상해를 입으면 곧바로 징역으로 이어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특수폭행죄보다 더 무거운 범죄에 속하는 특수상해죄는 일반 상해죄와는 달리 형벌이 무겁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실을 부정하거나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 감형을 받아야 합니다. 본죄는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신속하고 현명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치가 성립했다고 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 결과, 피해자와 합의유무 등을 종합해 결정하게 되므로 섣부른 판단도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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