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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신고를 통한 빠른 대처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이미 1가구 1개 차량을 보유한 마이카 시대를 넘어 맞벌이 부부, 자녀의 라이딩, 사업목적, 캠핑용도 등으로 추가적인 차량을 1대 이상 더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많아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보유한 차량 대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도로의 확충은 그에 따라가기 어렵고, 안전운전을 하기 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고 사소한 교통법규는 무시하고 운전하는 습성을 가진 운전자들이 많아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률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횡단보도를 끼고 우회전 하는 경우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주행 상황을 들 수가 있는데 영국, 독일 등 교통 선진국의 경우 차량 주행 등이 적색인 경우 아예 우회전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일단 정차, 서행을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이를 어길 경우 큰 과태료를 물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우회전은 거의 자유롭게 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심지어 보행자가 건너고 있어도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자동차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 시간을 절약한다는 명목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상황에서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빠른 속력으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키가 작은 초등학생들이나 움직임이 빠르지 않은 노약자, 장애인들이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설령 교통사고에 대한 경과실 책임만 있는 경우라도 뺑소니 신고 기준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 의무를 보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경찰신고, 119 전화를 통한 병원 이송, 안전한 장소로의 피해자 이동과 같은 구호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한 조치가 필요치 않은 경우라도 자신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나마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거나 자연적으로 치료될 정도의 가벼운 부상만 입어 상해로 평가될 수 없는 정도라면 도로교통법상 뺑소니 신고 기준에 의해 벌금형 정도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피해자가 자연적으로 치료되지 않고 병원치료 등을 받아야 하는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상해를 입은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뺑소니 벌금 등을 포함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도주운전치사상죄로 처벌을 하게 되는데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를 하였다면 1년 이상의 징역, 500만원부터 3,000만 원 사이의 뺑소니 벌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타격이 입은 측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다거나 사망의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케이스에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되지만, 대부분의 뺑소니 대처가 필요한 사건을 사람을 치고 그대로 사건현장을 떠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징역형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관한 기준은 일단 차량의 교통과 관련한 사고이면 되기 때문에 꼭 도로 위에서만의 사고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과실 없는 교통사고였다면 해당 범죄의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정차 의무, 사상자 구호의무, 신원확인 의무 등을 다하지 않고 도주를 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과연 도주를 하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범죄의 기준 인정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판례에서는 도주의사 판단에 대해 교통사고 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상에 구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거나 누가 사고를 내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자동차에 부딪힌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면서 바쁘다고 그냥 떠난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범법의 기준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에 반드시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부모와 통화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충북 제천에서 새벽 2시경 운전을 하던 40대 교사 A씨는 도로 위에 누워있던 50대 남성 B씨를 충격하고 도주한 혐의로 도주운전치사상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사고 발생 7시간 만에 검거된 A씨가 운전면허 정지 상태의 음주측정 기준을 보였고, 여러 사실관계 검토상,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도주하였다고 보고 A씨를 형사기소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새벽 2시경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주행을 하던 A씨가 사람이 도로위에 누워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과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본 범법의 기준에서 과실에 기한 사고에만 적용된다는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써, 여러 상황에서 자동차사고 발생 및 도주의사 상황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본 변호인와의 뺑소니 대처를 위한 조력 속에서 형사절차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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