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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상담이 필요한 사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20. 7. 2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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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상담이 필요한 사건

 

 

 

 

 

 

횡령죄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타인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순간적인 재물욕심에 넘어가 일을 저지리는 경우가 많은데, 앞에서 소개한 경리 업무의 여성 사례처럼 재무담당, 세무 처리자, 회계담당자, 경리 담당자, 회사 경영자 개인 비서 등 회사의 공금을 상시적으로 수납 처리하는 직무를 가진 사람이 이와 같은 횡령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수의 사람들이 자금을 모아서 투자행위를 하는 금융기관, 증권사, 보험회사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처음에는 소액의 횡령행위를 하다가 그것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액의 금원을 본인의 직무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가로채는 일들이 상당한데요. 이 경우 일반 횡령죄가 아니라,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적용되어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일반적인 횡령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보통의 재물 보관자가 아니라 어떠한 행위를 계속하여 처리하는 업무상 지위를 가진 경우 적용되게 됩니다. 일반 횡령죄가 5년 이하 징역, 일천오백만원 벌금에 처해지는 것에 비해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 징역, 삼천만원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약속어음, 수표 등의 관리 부탁을 받고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지인의 동의 없이 현금화시켜 본인이 사용하였다면 이는 일회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횡령행위이기 때문에 일반 횡령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자금처리, 약속어음, 수표 등을 관리하는 경리직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착복하여 사용하였다면 경리사무라는 직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횡령죄에서의 원래 소유자의 신임정도와 업무상횡령죄에서의 신임정도는 현저히 다르기에 업무상횡령죄 상담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그만큼 실형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횡령죄 성립이 되지 않아 무죄 선고가 내려져야 하는 사안도 있는데, 이는 해당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 이전행위가 행위자의 사적 이득을 취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위해 혹은 관련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사적인 영득의사가 없었던 경우 이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불법영득의사’ 여부에 대한 다툼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단체, 조합, 회사, 법인, 재단 등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는 자가 내부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자금집행을 하다가 횡령죄 혐의를 받았을 때 특히 제시를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급여의 명목으로 노조발전기금을 받은 것이 과연 횡령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투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조위원장 P씨는 수년간 위원장 직을 수행하면서 노동조합의 기금으로부터 보상비를 지급받아 왔는데, 이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직장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한데 대한 보전적 성격이었습니다. 문제는 노동조합발전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형사법원은 조합원들의 원활한 노조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노조기금에서 급여명목으로 이를 지급한 것을 위법한 것이나, P씨가 이를 지시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P씨가 기금에서 자신의 급여가 지불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위원장 임기기 끝날 때까지 이를 돌려주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볼 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에서 파기되었는데, P씨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급여계좌가 회사 측에 의해 가압류 되었는데, 이에 대해 노동조합 사무처 위원들이 기금에서 이를 보전해주기로 결의를 하였고, 이는 정식 절차는 아니지만 나름 정당성을 획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감내해야 한 P씨의 손해를 메꾸어 주기 위한 용도로 보고 원심 파기를 하였습니다. 다른 횡령죄 무죄 판결로는 회사에서 자금집행에 대한 구체적 용도나 기준을 세워두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해놓은 상황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개인 계좌로 은닉재산을 조성하고 이를 접대비 등 회사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한 경우 이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서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화물자동차를 지입형식으로 업체에 소속되어 운전을 하고 급여를 받아온 운전사가 수령한 대가를 해당 지입업체에 주지 않고,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당초 회사의 재산인 운송대가를 임의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유죄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횡령죄 사건은 재물 원래 소유자와 피의자간에 어떠한 계약관계, 법률관계가 있는지,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관련 내부규정은 무엇인지, 적용되는 법령규정은 어떤 것인지, 사적용도의 사용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사건을 바라보아야 하기에 업무상횡령죄 상담을 체계적으로 도와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함이 타당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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