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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타당한 변론으로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20. 7. 3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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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타당한 변론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그것도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함으로써 핌해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을 아픔과 고통을 주는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형법에 정해진 법정형이나 각종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며, 잘못을 한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감경된 형벌, 불이익 제재를 받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처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가운데서도 성적으로 가장 의미가 큰 성행위를 강제로 하는 성폭행은 타격은 입은 측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장기적인 트라우마를 안기기에 형법은 물론, 여러 특별법에서도 이를 강력하게 형벌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성폭행 처벌 규정은 일반 죄와 준강간죄가 존재하는데, 둘 다 유죄 선고 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이는 벌금형으로 감경을 받을 수도 없고, 대응에 실수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법원에서 보게 되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일반 죄의 경우에는 타격을 입은 자로 하여금 원하지 않은 성행위에 대한 반항을 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게 할 만큼, 폭행협박을 한다거나 아예 불능으로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관계를 맺을 시에 성립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벌이 적용되는 본 죄는 폭행 및 협박을 하지는 않는 대신, 피해자가 이미 제대로 된 성관계 여부에 관한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기능상의 장애가 발생하였다거나 기타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시에 간음을 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주로 여자 분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둘만이 있는 상황이 된 이후 가벼운 신체 접촉으로 시작해서 성적 행동에까지 이른 일들이 상당합니다. 물론, 상댕방이 절대 원하지 않는 사안들도 분명 많지만 연애감정, 성관곙에 대한 수락 여부는 판가름이 애매모호한 일들이 많고, 특히나 사람이 술에 취해 있을 시에는 그러한 판가름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기에 자칫 서로 묵시적 동의하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난폭한 행동을 하였다는 오해를 받아 준강간죄 초범으로 혐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더더욱 성범죄에 대한 처벌기조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본 혐의로 유죄가 나오게 되었을 때, 무조건 혐의를 부인한다면 거의 실형이 나오게 되고,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여 불처벌의사원을 제출하지 못했을 시에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기에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처음 경찰서 출석에서부터 최종 공판까지 오류 없는 합리적 형사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준강간죄 초범 사태에 대응하는 것이 어려운 점은 상대방이 실제 의사판단을 정확히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나 반항불능의 상황에 있었는지를 사후적으로 정확하게 밝히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취를 했다고 해서 필히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데요. 이는 술이 매우 강한 자는 많은 양의 음주를 하여도 그 정도에는 쉽게 이르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와 반대로 주량이 매우 약한 편에 속할 시에는 그저 몇 잔만 마셔도 만취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기에 심신상실에 관한 판단은 그야말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아예 사태가 발생된 당시를 생각해내지 못할 시에는 더 진술이 엇갈리고, 잘못된 사건 판단의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각기에 따라서는 만취를 하게 되면 일정한 시간동안 본인이 어떠한 행동과 말을 했는지를 전혀 생각해내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 과연 이러한 상태를 상동의 것으로 보아 형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다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 멀쩡히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 이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본인의 행적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술에 의한 일시적 기억상실과 관련하여 엇갈리는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서울의 한 클럽에서 만난 남성과 숙박업소에 투숙을 하였던 여자 B씨가 정신을 차려보니 왠 남자가 자기의 몸 위에서 성관계를 시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그 곳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를 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피고인인 남성 A씨와 피해자인 여성 B씨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모 나이트 클럽에서 사건 당일 처음 만났는데, 8층에 있는 숙박업소에 들어가서 소행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여성 B씨는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경찰은 호텔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분석을 하였고, 여성 B씨는 남성 A씨의 부축을 받아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고 이를 근거로 하여 준강간죄 미수 사안으로 남성 A씨를 형사기소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확실히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해 의지를 보일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내리게 되었고, 항소심도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안 당시, 여성 B씨가 소행을 하려고 하였는데 사후에 이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주된 근거로 부측을 받았으나 자신의 발로 호텔에 들어간 점과 8층 높이의 방에서 계단을 통해 수십 초 안에 현관까지 내려온 점을 참작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음주에 의한 일시적 기억상실은 준강간죄 심신상실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와 다른 판결도 다수 나오는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감안함으로써 타당한 변론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처벌을 본인도 받을 수 있기에 변호인의 타당한 법적, 사실적 조력을 받아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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