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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 혐의에 놓인 경우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20. 8. 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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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 혐의에 놓인 경우

 

 

 

 

 

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짧게 정리해보자면, 이는 누군가에게 공갈을 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육체, 명예, 자산 등을 대상하여 어떠한 타격을 줄 것이라 협박하여,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할 시에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타 형사 범죄의 방법으로써 하게 되는 행동이기도 하나, 그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상해를 입히는 행동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는 등 불법성이 한층 더 강해졌다면 본 죄의 성립요건이라는 형량이 가중되는 요건이 적용되어 특수협박죄 형량이 보다 가중됩니다. 그러나 강박적인 행동은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다소 경험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과연 어떤 단어나 목소리 정도를 하지 않는다면, 협박죄를 성립할 수 없는 것인지 알기 어려운데요.

 

 

 

 

 

 

 

 

그렇기에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상세하게 본 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집중 분석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죄의 형벌의 결성 요건에 의한다면 협박행위를 한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사태가 되었던 행위의 타방이 된 자에게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실체적으로 그것이 두려움을 일으킨 수준의 악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성향, 고지를 하는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와의 관계, 각자의 지위, 친밀도,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강박을 할 시에는 무조건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없으나, 자신의 욕설, 난폭한 행동, 해악의 고지 등으로, 타방이 불안을 느끼게 하는 의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이 죄와 관련한 판례에서 문맥과 관련한 글에 관하여 처벌의 결성 요건으로 이해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사건에서는 특수협박죄 사례라고 인정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본 사건의 발생이 되었다면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하여 타인에게 두려움을 줄 의도는 아니었다거나, 유린한 수준이 매우 경미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한 예를 보면, 과거의 사례 가운데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다 조용히 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찢어 버린다는 언행을 하거나 약 70미터 넘게 떨어진 후에 골프채를 갖고 죽이겠다는 위협을 한 경우에 본 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사한 말을 하거나 멀리 있으나 위협적인 물건을 보여주기만 하더라도, 그때마다 해당 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웹상에 존재하는 법적인 지식을 보고 다른 방안으로 대응을 한다면, 과중한 특수협박죄 처벌을 피할 수 없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 죄의 결성 요건에 해당하는 소행에 다수의 인원이 도와 합동을 한다거나 흉기와 같은 위험한 것을 사용했을 시에는 행동의 위법성이 훨씬 높아지니 이 죄가 성립되어 가중 처벌되게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께서 알고 있으실 본 범행이 차를 모는 것에 있어, 타방의 차 혹은 보행자와의 분쟁으로써 위협을 하는 보복운전 행위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날카로운 도구 혹은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흉기로 보는 경우들도 있으나, 차도 사람을 살상할 목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매우 무겁고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여 타방에게 중상을 가한다거나 급박한 입장에 달하게 만들기에 충족스러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행을 하던 중에 차량으로 강타하듯이 단단히 붙여 주행하는 쪽으로 갑작스럽게 들어가 급정거시킨 경우, 옆 차선이나 벽 쪽을 밀어 넣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은 피해자의 심리에 직접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협박으로 볼 수 있으니 본 혐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경우에는 최근에 식구들 사이에서도 학대에 관한 사례로 인용되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양친이나 아이를 보호해줘야 하는 내부의 과도나 드라이버 등을 가지고 ‘모두 죽여 버린다’고 하는 것도, 그것만으로 자녀에게 심각한 공포심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본인의 아이에게 몇 번의 폭력을 휘두른 다음, 과일칼을 가져오게 한 뒤에 이를 내보이며 그냥 모두 죽자고 했다면 특수협박죄 성립요건을 채우며, 학대한 혐의도 인정된다는 연유로 징역형을 받은 아버지 P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남성 연예인들이 검찰에 의하여 본 죄로 기소되었는데 지난해 수도권의 한 지역 근방에서 다른 차량과 싸움을 해서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난폭하게 차를 모는 운전자들이 상당수인 내국은 한순간에 일어난 분개를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다른 차량을 위협할 수도 있고, 본인은 정상적인 주행을 했음에도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만큼 변호인에게 합리적인 변론 대응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특수협박죄 사례와 관련한 혐의에 놓여 계시다면 먼저 변호인에게 상담을 받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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