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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인 경우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20. 8. 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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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인 경우

 

 

그전만 하더라도 나와 있는 포토라는 것은 특별히 지정되었던 기한을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는 찍었던 케이스가 상당하였으나, 지금은 스스로의 일상생활을 남기고자 하는 용도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사이에 포토를 찍게 되었던 것이 간단하고 편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야기되는 범죄의 형태도 생겨났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기라고 하겠는데 어떠한 케이스에는 자신이 의지를 하게 되었던 바와 다르게 사람을 찍게 되었기 때문에 그 포토의 내역에 상대편의 신체부위가 포함되어 있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와 같은 원만한 결론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논변해야 하는 위기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과 연관하여서는 자세하게 알아보겠는데 그전에 언급하였던 본죄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를 주장하기 난해한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남들 모르게 은밀하게 찍어다가 본인이 소장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을 누군가 발견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했다면 그대로 혐의를 인정받고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죄에 대한 징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人을 남몰래 찍게 되었던 것이 분쟁의 소지가 생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뜻밖의 경우는 이러한 케이스와 연관하여서는 두 당자가 반려라는 사이에 있다고 할지라도 양 당자가 이에 대해 동조를 했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물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포 내지는 반포를 하기 위한 목표도 이와 동등하게 보여 지는데 커플관계에 찍었던 영상이나 사진을 말없이 다른 서버에 올려두었다면 이 또한 문제됩니다. 본 혐의가 시인되게 되었더라면 그러한 징벌의 수준은 적지 않습니다. 징역형은 5년 이하, 벌금형은 1000만원 이하로 내려지게 됩니다. 남성 ㄹ씨는 자신과 같은 동년배의 여성 ㅅ씨와 연인관계입니다. 둘만의 위치에서 정애하던 행태 내지는 교섭을 가지게 되는 것을 ㄹ씨는 영상자료로 남겨두고 소장하고 싶다고 제안하였지만 ㅅ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이후에 지속적인 요청이 존재하였으나 ㅅ씨 측에서는 거부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후 ㄹ씨는 동조를 하지 않았으므로 몰래 자신의 폰에 이러한 행위를 담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이후에 성년자 콘텐츠가 타방들과 공동으로 보유하게 되었던 ★★홈페이지에 ㄹ씨와 ㅅ씨 두 사람의 행위가 담긴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사실을 확인해 보니 ㄹ씨가 기록 장치를 분실하여 타인이 이를 발견하고 올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확보하게 되었던 ㅅ씨는 ㄹ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를 하게 되었으므로 ㄹ씨는 하나도 주체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래 들어서는 이처럼 위법행태가 계속적으로 늘어났기에 실수라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처벌을 바라고 있고 이미 돌이킬 수 없기에 처벌위기에 당면했습니다. ㄹ씨는 조사가 진행된 뒤, 과거에 어떠한 사태를 불러일으키게 된 이전에 내역도 없으며, 분명 실책이었음을, 몰래 영상을 담은 행위에 대해서는 초범이므로 선처를 요구하였지만 결국엔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죄에 대해서 저질렀을 실현성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점이 없었던 것과 연관하여 법리적인 내역에 대해 살펴볼 때, 이 죄는 성범죄 중 정보통신망에 배포가 존재하게 되었을 시 실제적인 접촉이 없었다 할지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 측에게 오히려 접촉이 있는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널리 퍼진 것은 그 전으로 되돌리기에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본죄와 관련한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ㅍ씨와 ㅎ씨는 연인관계였으며 지속적으로 성향이 맞지 않아 다툼이 잦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질 것 같았습니다. 해당 분쟁이 일어난 이유를 살펴보면, ㅎ씨 쪽에서 정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식게 되었기에 그 온도가 차가워졌기 때문이었고, 다른 이성을 만나는 문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ㅍ씨와 ㅎ씨는 관계를 맺으며 이런 행각을 영상으로 남겼고 이후 다른 이성을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이를 남겼습니다.

 

 

 

 

 

 

 

이것에 관하여서는 ㅍ씨는 이를 인터넷에 올라오게 되었으므로 ㅎ씨도 이점에 대해서 확정하게 되었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ㅍ씨는 자신이 형사 고발을 당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을 검토해본 변호인은 ㅍ씨가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인정을 했는데요.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부분, 그리고 일부러 그러한 것이 아닌, 실책으로 인하여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ㅍ씨의 사건은 기소유예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사진이나 재생이 가능한 영상자료를 찍게 되는 기능 탑재되어 있는 기기로서 섹슈얼적인 모멸감 또는 불쾌한 감정이 들 수 있는 부위를 렌즈에 담아 저장하였다면, 이를 정보통신망에 올려두게 되었다면 당해 죄로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앞서 말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언급해보자면 통상적으로 흔하게 말하면서 몰래 찍는 것에 관하였던 것은 징벌이 성사되게 되었던 것인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언제든지 실수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순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잘못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마땅하나 강압적인 수사, 권익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나 문제에 맞지 않는 과도한 처벌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무거워지는 본죄의 죄질에 있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나 기소유예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처는 쉽지 않으니, 로펌과 함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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