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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 처벌 기준은
본 사태는 가치가 오르지 않는 토지 혹은 건물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점차 막대하게 값이 오를 것처럼 꾸며 사게 한다거나 투하를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자를 모집하고 땅을 구입한 후 매각해서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기획부동산의 목적인데요. 유용히 만들 수 없는 땅을 싼 값에 매입한 다음에 분할해서 많은 사람에게 높은 값으로 분양하는 유형이나 개인 등기가 아닌 공유 지분에 의해 등기를 올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계획을 제시하고, 가격이 오른다는 조건을 내세워 사람들을 꾀어 충동계약을 유도할 시, 기획부동산 사기 유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개발이 불가하고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광고로 투자금 모집 등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체로 개척이 당분간은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곧 예정된 것이나 투자자를 많이 모집해 개척의 허가를 받기 쉬운 땅 등을 대상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평상시 투하를 하는 것에 관심이 많던 P씨는 열심히 근무해서 모은 금전을 적당한 곳에 투하해서 늘리고 싶다고 언제나 생각해왔는데요. P씨는 평상시에 친밀히 지내왔던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가운데 한 친구 안씨가 좋은 정보가 있다고 접근하였습니다. 안씨는 모 지역에 대규모 개척이 이뤄진다는 정보가 있다며, P씨 측에 출하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P씨는 안씨가 알려준 곳을 방문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직접 해당되는 곳에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사무소에 따르면 향후 5년 안에 관광단지가 개척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땅값이 급등할 예정이었습니다. P씨는 이 이야기를 듣고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을 투하함으로써 땅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이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요.
이를 세세히 알아본 그는 그 곳이 제한된 구역이었다는 걸 인지하게 됩니다. 이로써 유용히 만들어질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쁜 꾀로 남을 속이는 범죄의 성립요건은 기망행위가 필수인데요. 즉, 상대를 속이고 혼란스럽게 하며, 이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이 행위가 고의로 행한 것인지도 중요한데요. 그렇지만 고의로 속았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밝힘에 있어 변호인의 직관과 경험은 필수일 것입니다. 이러한 고의적 기망 행위가 법적 인용되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처벌을 받은 사례가 보도된 사건을 보면 해당 업자인 김씨의 일행은 개척될 확률이 거의 없는 임야를 마치 바로 만들 수 있는 땅인 것처럼 과장 광고하여 이를 믿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게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법원 측은 김씨에게 노역복무 3년을 내리게 됐는데요. 범행에 협조한 자들은 징역형 1년 6개월과 집행 유예 2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에 의하면 금전적인 이익이 크다는 연유로 남을 꾀어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고, 거래질서의 안정을 해친 것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그 전망이 불투명한 임야를 싸게 산 후, 토지를 분할해 다수의 피해자 측에 개발의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비싸게 되파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을 썼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흘린다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상대방이 오해한 내용을 바로 잡아주지 않고, 타방을 어떻게 속였는지를 따지는 것인데. 특히나 빈번히 일어나는 본 사태는 조직상 이뤄지는 일이 많아 엄히 처벌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인 것이 바로 지분등기인데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연유는 땅에 명확한 구별 없이 지분등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땅에 자신의 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이 내 땅인지, 명확한 경계가 모호하기에 비록 내 땅이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도치 않더라도 기획부동산 사기에 연루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기만의사와 재산적 처분의 존재 연부가 처벌 규정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투자자 측에 속임을 하려는 목적으로 사업한 게 아니라 실제 투자자를 모집한 경우, 사업부진으로 인해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를 받아 억울한 처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 계획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는다거나 수익이 보장되지 않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기획부동산 사기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투하할 자의 모집 과정에서 개발 계획이나 토지에 대해 허위 광고나 과대광고를 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라면 선의를 입증할 시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약정을 맡은 공인중개사가 개발이 힘든 임야 등을 팔던 자신의 행위가 범법임을 모르고 연루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출자하기를 지망한 사실이 인정되면, 혐의를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우선 출자 자료가 충분한 근거에 기반해서 썼다는 점, 그리고 출자자에게 위험성에 대해 정상적인 방도를 거쳐 고지되었다는 점 등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해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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