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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초범 사안을 보면
성범법은 현재, 제일 핵심적인 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이 바로 개인의 성적 충족을 위하여 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 한 사람의 권리는 어떠한 케이스라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재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벌였을 경우, 그 행태에 따라 형사적인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만일 강압성이 포함되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거나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착수만 한 것일지라도 죄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인데요. 강제추행 초범에 관하여 고소가 이루어지는 까닭은 성적 난행의 한 영역이 되므로 여러 공간과 성향을 가지며, 일단 다른 사람의 견지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사적인 목적에 의하여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모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면 언제든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씨는 병원에 가게 되어 여러 가지의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 피검사를 하고자 피를 뽑고자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다소 민망한 신체 부위를 내보여야 했기에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위에 하면 안 되는지고 물으니 Q씨가 무작정 탈의를 시켰는데요. 이에 기분이 불쾌함을 느낀 W씨가 Q씨를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Q씨는 대다수의 환자 분들이 거절에 대한 의사 없이 요구에 응하는 것이 익숙한데 W씨가 유별나다고 느끼게 되어 설득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여 탈의를 시킨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아무리 검사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찬동을 얻어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았기에 성적 수치심을 주게 된 것이라 판별을 내렸습니다.
이에 결과적으로 Q씨는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쉽게 얻을 만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으며, 과거에 동종의 이력이 없었는지, 혹은 태도와 같은 점들이 총체적으로 헤아려지게 되어 판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말 그대로 보통 사람에게 모욕적인 감정을 심어줄 수 있는 행동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거절한 바가 있었는지, 그리고 나이와 양방의 관계, 기타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모두 고려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과 직결되는 사안들은 이중적인 조치도 내려지는데 그중에서 신상정보공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Z씨는 길을 가던 중, 여성 분을 물색한 다음에 만지고 도망을 치는 행동을 함으로써 사안에 입각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인 N씨는 저녁 시간에 잠깐동안 나와서 산책하며 바람을 쐬고자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었던 중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뒤편에서 어떠한 누군가가 생각지도 못한 짧은 찰나에 예민한 엉덩이 부위를 터치를 하고 지나가는 Z씨를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태연한 모습으로 지나가는 Z씨를 보고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결국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신고를 하였는데 알고 보니 Z씨의 입장으로써는 이미 성범죄와 관련된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었으며 몇 달 되지 않아, 재차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이 내려지게 되었는데 그러한 까닭은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또 같은 유형의 범법을 저질렀다는 점과 더불어 저녁에 인적이 드문 때에 여성 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불안함을 조성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도 줬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법률에 저촉될지라도, 각각의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상이하게 평가가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강제추행 초범의 상담이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 등의 공간에서 본인의 주요 신체 부위를 꺼냈다면 견지가 엇갈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타방이 즉시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므로 강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초범으로 고소를 당했을 시에 일단 스스로 예단을 하기보다 강제추행 초범에 대한 논담을 통하여 견지를 듣고 실제 논박에 필요한 점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부분 피해자의 입장에 중점을 두어 수사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일단 사건이 시작되기 위하여 타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호소하는 자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은 이를 반론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쉬운 일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세를 뒤집을 수 없을 만한 정황들이 가득할 시, 차라리 극구 불가한 부분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도리어 인정할 것은 하면서도 가능한 범법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워낙 근래에 성범죄에 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다수의 여성 분들이 불안해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과도한 경계심을 가지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으며, 뒤에서 발걸음 소리만 나도 무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때, 만일 강제추행 초범의 사안으로 의심받을 정도의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강제추행 초범의 고발로 이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 없다고 쉽게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무고함에 대한 일을 제대로 증명해내지 못할 시에는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법조인과의 강제추행 초범에 관한 법적 내담을 통하여 상황을 타개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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