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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소지죄 상황에 놓인 경우
옛날에는 음란물이라고 하면 비디오테이프나 책자 같은 물건의 형태로 유통이 되어왔죠. 그러나 현재는 이것이 대부분 데이터로 온라인에 떠돌고 있으며, 용량의 크기도 다양하고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지구 반대편까지 전해지는 특성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불법적인 자료가 넘쳐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소지죄는 일상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저지를 수 있는 위법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죄에 대한 처벌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상식선에서 알 수 있고, 많은 사물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이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면서 상한선을 기소유예 정도로 정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음란한 영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널리 퍼뜨린다면, 그리고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에게 전달하는 상황도 모두 불법 행동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는 죄질이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본죄의 처벌은 전혀 가볍게 여기지 않고 형사적으로 속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관련 특례법 42조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관련 영상을 단순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남성은 제복을 입은 여학생이 옷을 벗고 있는 등 문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 두 가지를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컴퓨터 통신망 상의 데이터 하드웨어 사이트에 올리는 것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 성인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음란 자료는 더 심각하게 사안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자료를 다운로드 하거나 보유하고 있어도 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항의 재판에서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문란한 내용의 동영상에 대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인용할 수 있는지 쟁점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 원심과 항소심에서 ㄱ씨는 유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해당 법에서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판단이 될 만한 인물, 그리고 이에 대한 표현을 한 내용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단순하게 소유하고 있던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약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동 청소년의 성 관련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음란물소지죄라고 합니다. 스스로가 음란물을 웹상 하드웨어 또는 PC 등에 저장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소지하고 있는 자가 아동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는 성인이지만 교복 등의 차림이거나 아동, 청소년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해당 법률로서 음란물소지죄가 성립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측은 관련 이와 같은 자료를 내려받은 뒤 삭제를 하더라도 징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죄가 성립하지 않는 예외의 사례도 존재합니다. 자료를 다운로드 하던 당시 성년이 아닌 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임을 몰랐다면, 그리고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곧바로 삭제할 경우 이를 소지하는 데 있어 의도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처벌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란물 자료의 제목이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임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면 소지하고 고의성이 인용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에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은밀하게 운영하고 있었고, 웹상에서 이 같은 범죄 자료를 유통하던 남성을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대거 적발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중 한국인이 과반수 이상이었던 양상을 보이면서 그 심각성과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등이 나오는 음란물소지죄와 관련된 위법 행위에 따른 죗값이 기소유예나 무혐의가 아닌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를 불법행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징벌을 가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모든 위법 행위를 소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이 나오는 애니메이션 등을 만들어 유통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판례도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실제 아동과 청소년이 아니라도 어린 미성년자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수준이라면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촉발하기에 성 관련 형사 물의를 빚을 우려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렇듯 음란물소지죄의 처벌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자신의 신원 정보 등록 등의 보안 조치도 취해지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혐의를 받지 않게 주의해 주시는 것이 중대합니다. 점차 징벌기준이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복잡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건에 대하여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만약 음란물소지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다면 법률가의 기소유예에 대한 조력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사항을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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