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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난처한 상황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20. 10. 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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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난처한 상황

 

 

 

 

 

 

 

 

 

예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수위의 성과 관련된 물의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각종 성범죄 사건, 저명인의 사생활 관련한 촬영 사태 등 민중들의 이목을 끌고 갑론을박이 치열한 사안들이 빈발한 바 있습니다. 이 사태들이 발생되어서는 안되지만, 이러한 사안들이 세간의 관심을 받는 저명인들에 한정되어서만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별한 이들이 이전에 장난삼아 찍어둔 영상들이 문제가 되는 일들도 상당한데요. 성범죄 중 그나마 수준이 낮다고 여겨지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으로 처벌 위기의 피의자 수만 해도 지난해 5,437명으로, 그 수만큼의 피해자 수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타 성범죄들까지 포함한다면 얼마나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사회적인 물의를 범할만한 기기들을 악용한 범행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다수의 이들의 인식이 단순한 관심을 넘은 정도로 심각한 세간의 물의, 범죄 행위들로 여겨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의하여 과거, 나라는 디지털과 관련된 성범법에 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성행위가 담긴 영상물을 퍼뜨리는 범행에 관하여 더는 벌금형을 내리지 않고 5년 이내의 징역형만을 내려지도록 법률 개정을 진척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 장관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 처벌 위기의 피의자 중 죄질이 악한 자에게 법정 최상의 형을 내릴 것을 검찰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함에도 징역형 5년형을 내린다고 하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 혐의에 대하여 얼마나 엄격한 범죄행위로 판별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관련된 기기 등을 악용함으로써 성적 욕구나 혹은 치욕을 발생시킬 수 있는 몸의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찍는 범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죄는 전동차나 또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서 발생되는 상황들이 매우 많은데요. 성적 욕구라거나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어디인지에 관해 사태마다 공방이 일어나곤 하죠. 짧은 치마 속으로 보이는 종아리나 허벅지 등을 뒤에서 남모르게 찍은 케이스에도 본 범행으로 인용하여 엄격한 형사적 처벌이 내려진 바 있기에 남의 몸을 어떠한 의도에서든 카메라 기기로 찍는 것은 좋지 못한 행위입니다. 전 연인과의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퍼진 경우, 그 타격은 더욱 심각한데요. 1번 퍼진 영상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해외까지도 퍼져 나가 이것을 방비하는 것은 대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그 관리나 규제가 난해한 상황입니다. 성행위가 담긴 영상이 유출된 것을 빨리 알았다면 그나마 더 이상의 유포를 막으려고 노력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자신이 등장하는 영상물이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에는 꽤나 많은 시간들이 지나간 때가 대다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멀리 퍼진 상태인 것이지요. 종종 서로의 동조 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는데 이 때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 혐의 성립이 되는지 문의를 주시고는 하는데요. 이에 관련한 법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기기를 이용한 성범죄를 보다 체계적인 법망으로 다루고자 당시에는 당사자의 찬동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뜻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하게 되었다면 3년 이내의 징역형이거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까닭에서건 남모르게 동영상을 찍어서도, 퍼뜨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의도치 않은 채로 남의 몸을 기기로 찍었거나, 혹은 실수로 연인과 찍은 영상이 퍼뜨려지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관련한 의도가 없었다거나 혹은 실책으로 다른 사람을 찍거나 영상물을 퍼뜨리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무의식적으로나 부주의로 이 일들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D씨는 오랜 시간을 들여 본인의 예쁜 몸을 만드는 일에 푹 빠졌다고 하는데요. 좀 더 제대로 된 몸을 만들고자 단백질을 열심히 섭취하며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을 한 다음, 매일 자신의 외형을 사진으로 담아 SNS에 남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운동을 하고 귀가하던 중에 전철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셀프 샷을 찍었는데요. 그렇지만 D씨가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켜고 이곳저곳을 비추는 모습을 수상쩍게 여기게 된 R씨는 D씨가 셀프 샷을 찍을 때 본인 또한 찍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D씨에게 본인을 찍는 것을 목격했다며 항의하게 되면서 결국 D씨는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 한 가지를 살펴봅시다. E씨는 대학생이자 취준생이었기에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왔는데요. 당장 취직하는 일이 급급한 상태였던 그는 몇 달 전에 갈라서게 된 연인 W양과 찍었던 영상을 컴퓨터에 저장해두고 잊고 지냈습니다. 이렇게 취직하고자 시간에 쫓기며 바삐 지내던 E씨는 이력서를 내고자 컴퓨터에 있는 작업물들을 취합하다가, W양과 찍었던 동영상과 섞이게 되었는데요.

 

 

 

 

 

 

 

 

 

 

 

본인의 데이터와 관련된 조언을 받고자 파일들을 선배인 P씨 측에 보낸 E씨는 상대방으로부터 잘못 전송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과 함께 있는 곳에서 영상을 켰는데 E씨와 W양이 나오는 사적인 내용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E씨는 상황을 수습하려 했으나, 이미 소문이 돌아 W양도 알게 되면서 그녀로부터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D씨는 남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다른 사람의 몸을 찍었고, E씨는 촬영 당시에는 W양의 찬동이 있었더라도 추후에 그녀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했기에 두 사람에게는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 사례인 것입니다. 단지 D씨와 E씨는 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다소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범행의 뜻이 없고 부주의에 의해 일어난 행동이었다 할지라도 이 행동들이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만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 사례의 두 당사자처럼 부주의에 의했다해도 범법이 되어 경찰의 문초를 받게 되는 등 난처한 상황에 마주했다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한시라도 빨리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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